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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 가족초청이민/배우자초청이민(IR1,CR1)

[연율이민법인] 미군의 배우자 초청.. 영주권을 이번년도 안에 취득할 수 있을까요?

by 연율이민법인 2022. 12. 22.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안녕하세요. 현재 제 상황을 간략히 적어놓은 메모장을 첨부합니다. 
유선 상담을 하고싶은데 상담 가능한 분 있으실까요..?

 

 

 

A. 1. 미국 학생비자 (F-1) I-20 만료 후, 오버스테이 기간이 있으므로, 다시 학생비자 발급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180일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오버스테이에 해당이 되며, 이는, 180일 이상 - 1년 미만인 경우에 해당되는 3년 입국금지에 대한 법률 적용이 없을 뿐, 여전히 미국 이민법 위반행위로서 비자거절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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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 관광비자 발급은 더 어렵다고 보여지나, 최근에 그 방문목적과 기반입증을 통하여 성공적으로 발급받으신 케이스들이 있기는 합니다. 

3. 혼인관계 2년 이상이므로, IR-1을 통한 미국 이민비자 및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나, 해당 경우는 18개월 정도까지 소요될 수 있어서 오래 걸린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 내에 미국 이민국 서울 오피스가 폐쇄되었으나, 급행이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사관을 통한 IR-1 급행 진행이 가능합니다. 급행으로 진행하는 경우, 대략 2~4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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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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