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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 가족초청이민/배우자초청이민(IR1,CR1)

[연율이민법인] 배우자초청 승인 비자가 나면 바로 출국 해야 하나요?

by 연율이민법인 2022. 12. 22.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현재는 uscis 애서 approved 받아서 nvc 오 이관된 상태인데 fee 들을 내이지만
다큐먼트를 다운 받고 작성이 가능 한가요?
그 외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서류는 I-130 때랑 비슷하고요 그리고 준비 서류들을 다시 uscis 로 보내나요?
서류들 검토후에 신체검사 받고 인터뷰 날짜 잡히고 하는 건거요? 

최종적으로 출국승인이 나면 한국에 최대한 체류기간이 얼마나 될까요?
바로 나가야 하나요? 그리고 지금 현재 i-130 서류에는 현재 제 주소지와 남편 주소지가 적혀 있을텐데
비자 받고 출국 후 미국 입국 할 때 남편 거주지로 가야만 하나요?
남편주거지로 그란카드가 배달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변경요청을 할 수 있나요?
그 외에도 질문이 많은데요 

혹시 제가 좀 더 궁금한 것이 많아서 질문 드리려면 전화상으로 상담 가능한가요? 직접 봬는게 나을까요

저는 한국에 최대한 6개월 -1년 더 있다가 나가고 싶은데요 조금 늦출방법이 있을까요

 

 

 

 

​Q 1. 현재는 uscis 애서 approved 받아서 nvc 로 이관된 상태인데, fee를 내야지만,
다큐먼트를 다운 받고 작성이 가능 한가요?

 

A1. 네, 현재 미국 이민국 (USCIS)에서 NVC 로 이관되셨으며, 비자 fee를 내야지만, DS-260 및 기타 서류 들을 작성하고 업로드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모두 CEAC로 온라인 업로드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 외 추가적인 재정보증 청원서 (I-864) 등은 미국 이민국 사이트에서 다운받아 작성하신 이후에 업로드하셔야 합니다.

 

 

​Q2. 준비 서류들을 다시 uscis 로 보내나요? 서류들 검토후에 신체검사 받고 인터뷰 날짜 잡히고 하는 건거요? 

 

A2. 현재는 모두 CEAC로 온라인 업로드로 바뀌었기 때문에 모두 온라인으로 업로드하셔야 합니다.

 

 

 

[연율이민법인] 배우자초청 승인 비자가 나면 바로 출국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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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최종적으로 출국승인이 나면 한국에 최대한 체류기간이 얼마나 될까요? 바로 나가야 하나요?

 

A3. NVC가 승인되면, 해당 케이스는 한국 대사관으로 이관되며 한국 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발급받으시게 됩니다. 보통 이민비자는 6개월 간의 유효기간이 있으므로 바로 출국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최근에 NVC 승인기간이 8개월 이상 소요되고 있으므로 비자 유효기간까지 더하는 경우, 미국으로의 출국일은 상당 기간 미룰 수 있습니다. 

 

 

​Q4. 그리고 지금 현재 i-130 서류에는 현재 제 주소지와 남편 주소지가 적혀 있을텐데
비자 받고 출국후 미국 입국 할 때 남편 거주지로 가야만 하나요?
남편주거지로 그란카드가 배달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변경요청을 할 수 있나요? 


​A4. 변경 요청이 가능합니다. 

필요에 따라서 미국 입국일을 늦추거나, 재입국허가서 발급을 통해서 한국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연율이민법인] 배우자초청 승인 비자가 나면 바로 출국 해야 하나요?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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