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90일 무비자로 미국 입국 했는데 60일 정도 불법체류를 한 경우에
배우자 초청 비자를 받더라도 입국이 힘든가요?
남자친구는 미국 시민권자고 저희는 곧 결혼할 예정이에요.
제가 사정이 있어서 총 150일 정도 불법체류를 하다가 (ㅠㅠ) 한국으로 귀국을 해야 하는데,
혹시 남자친구랑 혼인신고를 하고 남자친구가 미국 현지에서 저를 배우자 초청을 해서 비자가 나온다고 할 경우에, 혹시 입국 거부가 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A. 불법체류 일수가 180일 미만인 경우에는 입국금지 조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우선 CR-1 이민비자가 발급되었다면 미국 입국이 거절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불법체류 일수를 180일을 넘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간혹, 불법체류일수가 180일만 넘기지 않으면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미국 내 불법체류 일수는 모두 이민법 위반사항으로,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되거나 경미한 경우에는 벌금을 내는 경우도 있고, 180일은 넘기지 않았으나 고의적인 불법체류라고 판단된 경우에는 비자거절 사유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에서 혼인신고를 하시기 위해서는, 미국 이민법 90일 법칙에 따라 질문자 분은 미국에 입국하신 날짜 기준으로 90일 이후에 혼인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 이후, 불법체류를 하시다가 150일 차에 한국으로 귀국하시는 경우, 별도의 웨이버 절차로 진행될 수도 있으나 이민비자는 잘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민비자를 발급받아서 미국에 입국하시는 경우에는 미국입국거절되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인 것이므로 너무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미국 시민권자 가족초청이민 > 배우자초청이민(IR1,CR1)'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율이민법인] 미국 시민권자와 호주에서 살고 있어요. IR-1 비자 받는 방법 알려주세요 (0) | 2022.12.23 |
---|---|
[연율이민법인] 배우자초청 - 미국시민권자가 한국에 계속 거주 중인데, IR-1 초청이 가능한가요? / Domicile 입증? (1) | 2022.12.23 |
[연율이민법인]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해서 시민권을 얻으려고 합니다. 어디에 알아보면 좋을까요? (0) | 2022.12.22 |
[연율이민법인] 배우자초청 승인 비자가 나면 바로 출국 해야 하나요? (0) | 2022.12.22 |
[연율이민법인] ESTA 이스타로 입국 후 미국에서 결혼해도 될까요? (0) | 2022.12.2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