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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 가족초청이민/배우자초청이민(IR1,CR1)

[연율이민법인] 배우자초청 - 미국시민권자가 한국에 계속 거주 중인데, IR-1 초청이 가능한가요? / Domicile 입증?

by 연율이민법인 2022. 12. 23.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안녕하세요, 현재 미국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대학원생입니다.
올해 여름에 졸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한국-미국 이중국적자로 현재는
한국에서 조교수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2017년에 미국에서 혼인 신고를 했습니다.

원래는 제 영주권을 신청하고, 이후에 제가 먼저 미국에서 직장을 잡은 뒤
아내가 미국으로 이직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내의 domicile 이 한국이고,
한국에서 permanent한 직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영주권 신청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 계획을 바꾸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옵션은 제가 한국에서 취직을 하고 약 1-2년 동안 일을 하면서 IR1 비자를 신청하는 것 입니다.
이 경우 비자 발급까지 약 1년의 시간이 걸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그리고 비자를 발급 받자마자 노동을 시작할 수 있나요? (포닥이나 회사, 학교 등)

두 번째 옵션도 역시 제가 한국에서 취직을 하고 일을 하는 동안 K-3 비자를 받고
일단 미국으로 다시 출국하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 옵션은 제가 미국에 거주/아내는 한국에 거주 중인 상태로 제 영주권을 발급 받는 것인데,
이건 법적으로 가능한 지 모르겠습니다. 

각 옵션에 대해 소요되는 시간이나 여러가지 코멘트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일을 신청을 진행할 경우 비용과 이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A. 안녕하세요, 김혜욱 대표입니다.

저희 법인에 문의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내주신 질의사항은 잘 살펴보았습니다.

1. 부인 분의 현재 거주지가 한국이라고 해서, 반드시 계획을 변경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해당 부분은 저희가 진술서 및 기타 내용을 통해서 입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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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에서 IR-1 비자 신청을 하시는 경우, 대략 1~1년 반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다만, IR-1 비자는 영주권이
아니며, 미국 영주권자로서 미국에 입국할 수 있는 입국허가증 정도에 불과합니다. 반드시, 기한 내에 미국에 입국하여야만 미국 영주권자로 변환되며, 미국 영주권자로서 바로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근무하실 수 있습니다.

CR-1 또는 IR-1의 절차 소요기간이 생각보다 길어서 계획에 차질이 있는 분들은 해당 비자의 급행발급 절차를 이용해볼 수도 있습니다. 아내 분께서 미국에서 job offer를 받게 되는 경우, 저희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시작해볼 수 있으며, 이 경우, 남편 분께서는 총 4달 이내에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급행절차가 가능한지는 여러가지로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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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K-3 비자는 배우자를 위한 비이민비자인데, 미국 이민법 상 존재는 하나, 실제적으로 해당 비자는 발급되기는 조금 힘듭니다. K-3 비자가 발급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발급된다고 해도 그 절차 기간이 상당하므로 해당 옵션은 고려하시지 않는 편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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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네, 미국 시민권자 분께서는 한국에서, 남편 분께서는 미국에서 거주하신 상태로 미국 영주권을 발급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미국 내에서 계속 거주하시고 계시는 경우에는 IR-1 비자발급이 아니라, 미국 내에서 신분조정 절차로 진행되므로 합법적인 비이민비자를 먼저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비용 등은 유선상담으로만 안내드리고 있으며, 계약진행 및 더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는 계약서 작성 후, 계약이 체결된 후에 진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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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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