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여쭤봅니다. 우선, 제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교포인 남자친구와 2016년부터 교재를 했고 비자문제로 2018년 9월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2019년 3월 25일에서 4월 9일까지 이스타로 제가 미국 방문했습니다.
전 지금 현재 무직이고, 남자친구는 한국에서 10년 거주하고 미국으로 돌아가서 정식으로 취직한여 5개월 이상 회사에서 근무 중입니다. 그리고 몇 개월 후 한국에서 결혼식을 올릴 예정입니다.
문제는 남자친구가 현지에서 알아본 미국 이민변호사들은 이스타로 입국하여 90일 체류 이후 결혼비자를 신청하라고 합니다.
이유는 1. 90일 이상 오버스테이를 하더라도 시민권자의 배우자는 예외적으로 신분조정을 할 수 있게 하며,
2. 한국에서 인터뷰를 볼때 영사들이 까다롭기 때문에 리젝 가능성이 크지만 이스타로 들어와 같이 부부로서 살면 그 자체가 실제적으로 결혼을 목적으로한 이민이라는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차라리 이런 위험성이 있더라도 결국 인터뷰를 볼때 더 신뢰를 줄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제가 오버스테이의 불법적인 부분을 이유를 들었을때.. 이 케이스 경우 '불법'이 아니며, 법을 모른다는 식으로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전에 관광비자, 학생비자 발급업무를 해본적이 있어서.. 관광목적인 이스타로 입국하여 오버스테이를 한 후 결혼을 목적으로 신분조정 하는게 꺼림직합니다.
하지만, 아는 지인분이 이스타로 입국하여 결혼후 영주권을 받은것을 보니 한국에서 보는 것과 다르게 현지에서는 어느정도 용인이 되는건가 싶기도 합니다. 인터넷에 아름아름 보는 정보들은 이스타로 결혼비자 신청시 리스크가 크며, 영주권을 받는다 하더라도 시민권받을때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남자친구는 2년간의 장기연애때문에 더이상 K1비자같은 떨어져야 하는 비자진행을 원치 않습니다.(강경하게..) 저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안전한 방법을 원하지만.. 서로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방법이 다르기에 절충이 어렵네요..
저도 전문가가 아니기에 무작정 남자친구의 방법을 안따른다고 할 수도 없고.. 어렵습니다.
미국 변호사께서 왜 안전하지 않은 방법을 계속 고수하려 하시는지도..잘 모르겠습니다. 두서없지만 읽어보시고 조언 부탁드립니다.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을 앞둔 상태에서, 생각보다 미국 시민권자의 영주권 절차기간이 길다보니, 많은 분들이 가장 짧게 진행될 수 있는 방법을 찾습니다.
많은 분들이 다음과 같은 경우를 생각합니다.
저는 미국 변호사 자격증 취득 이후, 미국에서 8년 간 근무 및 한국에서 3년 이상의 근무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미국 현지와 한국의 분위기를 모두 파악하였으며, 위 질문 사항에 대해선 다음과 같이 정확하게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미국 이민법에서 정해진 방법데로 진행하는 것이며, 이는 미국 약혼자 비자 (K-1) 또는 미국 배우자초청을 통한 미국 영주권 취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단, 예외적인 상황에서, 미국 배우자초청 급행절차를 허용하고 있으며, 이는 총 3~4개월 미만으로 모든 절차가 완료되어 미국 이민비자 (CR-1)을 취득할 수 있으므로 매우 좋은 방법입니다. 급행에 해당되시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 법인의 미국이민법 전문가와 상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STA로 입국 후, 미국에서 배우자초청 진행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예정이신 많은 분들이 다음과 같이 질문하십니다.
다들 먼저 ESTA로 입국한 다음에
90일 지나서 결혼하고
배우자초청 진행하면 다들
미국 영주권 잘 나온다고 하던데... 그렇지 않나요?
네, 예전에는 이런 경우로 많이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미국 이민법은 90일 법칙을 통해서, 미국 입국날짜로부터 90일 내에 처음 입국한 비자 또는 무비자의 목적과 다른 내용의 행동을 취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ESTA로 미국에 입국한 시점으로부터 90일 이후에 혼인신고를 하고, 배우자초청을 위한 청원서를 모두 동시 접수 (Concurrent Filing)하게 됩니다. 사실상 안전한 방법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편법에 가까운 방법이라고 할 수는 있으나,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의 경우, 해당 방법으로 진행이 가능하기는 합니다.
ESTA 입국 후 배우자초청 진행시
주의사항
다만, 트럼프 행정부 취임 이후에 ESTA로 입국한 약혼자의 배우자초청 건에 대해서 문제를 삼기도 해서 거절이 되는 경우가 간혹 발생하고 있으며, ESTA 에서의 신분조정 (I-485)기간이 생각보다 매우 오래 걸려서 한국에서 CR-1 비자를 발급받고 미국에 입국하는 것보다 더 오래 걸리기도 합니다.
또한, 최근 이민정책 중 하나로서, ESTA 입국한 자의 동시접수 (Concurrent Filing)을 금지하자고 하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결혼을 목적으로 ESTA로 미국에 입국하려는 경우, 입국심사 절차 상에서 심사관의 의심을 사서 입국 자체가 거절될 수도 있으므로 여러가지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입국 심사관이 ESTA로 입국하는 이들이 미국에서 혼인 후 신분조정할 것을 의심하고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제재를 가한다는 의미는, ESTA 입국 후 배우자초청 진행이 바람직한 진행절차는 아니라는 점을 반증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지 미국 변호사들의 반응
현지 미국에서 이민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동료들이나 학회 및 포럼에 참석하여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ESTA 입국 후 배우자초청 진행하는 것이 예전처럼 안전하다고 장담할 수는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미국 이민법 상 정해진, 순리적인 절차가 아니다보니 어쩌면 당연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철저히 본인의 선택이라 할 수 있으며, 가장 안전한 방법은 이민비자 또는 약혼자 비자를 발급받는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절차 도중에 ESTA 등을 통해서 미국 입국이 가능하므로, 그 진행 절차 내내 꼭 떨어져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배우자초청 급행 절차가 허용되어 총 3개월 미만으로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비자를 취득할 수 있으므로, 저희 이민변호사와 상담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한국에서 진행하면
비자거절 위험성이 높다??
질문자 분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에서 인터뷰를 볼때 영사들이 까다롭기 때문에 리젝 가능성이 크지만 이스타로 들어와 같이 부부로서 살면 그 자체가 실제적으로 결혼을 목적으로한 이민이라는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차라리 이런 위험성이 있더라도 결국 인터뷰를 볼때 더 신뢰를 줄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는 너무나도 잘못된 내용으로 여러가지 면에서 정정이 필요해보입니다. 저 역시 미국변호사 자격 취득 이후에 미국에서 8년 가까이 업무를 보았고, 현재 한국에서 3년 넘게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 두 곳의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파악되는데,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1) 한국에서 인터뷰를 보면 영사들이 까다롭다?
상담을 하다보면, 종종 한국에서 대사관 인터뷰를 통하여 이민비자를 받으면 영사를 직접 대면해야 하고, 영사들은 비자를 떨어뜨리려 하기 때문에 무조건 불리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뵙게 됩니다.
이는 매우 잘못된 생각으로서 영사는 비자발급 자격요건에 따라서 정확하게 비자가 발급되고 있으며, 이민법에서 규정하지 않는 외적인 내용으로 비자를 거절하는 경우 소송을 걸 수도 있는 상황으로도 상황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조건 한국에서의 인터뷰 진행은 거절된다는 생각은 옳지 않습니다.
(2) ESTA로 미국에 입국하여 결혼해서 살면,
그 자체로 미국 이민의 목적을 보여주는 것이므로 안전하다?
이 역시 매우 잘 못된 의견으로 반드시 정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현지 미국 이민전문 변호사 자격을 가진 전문가로서 상담을 하다보면, 미국에서 업무를 할 때는 상담을 하지 못했던 케이스들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이러한 케이스는 바로 "입국거절" 케이스들인데, 미국 공항 또는 육로 입국 시에 입국이 거절되면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는 케이스들을 매우 자주 접하게 됩니다.
이러한 분들의 입국거절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로 미국 입국이 거절된 경우는 수없이 봐왔으며, ESTA로 미국에 입국하면서, 미국 시민권자와 혼인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이민할 것이라는 내용은 미국 이민법과 ESTA의 방문목적에 대해서 기본적인 이해가 없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ESTA로 미국에 입국하여 배우자초청 진행하는 것이 가능할 수는 있으나, ESTA를 통해서 미국 시민권자와의 배우자초청 진행할 것이라는 암시를 하거나 또는 여러 입국심사 인터뷰를 통해서 방문목적에 대해서 의심을 사는 경우, 입국거절이 된다는 점은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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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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