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미국 시민권자 가족초청이민/배우자초청이민(IR1,CR1)

[연율이민법인] 미국 배우자 초청 혼인신고 후 배우자 초청(CR-1/IR-1) 신청 기한이 있나요?

by 연율이민법인 2022. 12. 22.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제가 현재 교환학생으로 F-1비자를 가지고 미국에 와있고, 다음 달이면 학업때문에 한국으로 출국합니다.
남자친구는 미국 시민권자이고, 제가 한국가기 전에 결혼을 하고 싶어해요.

1. 지금 결혼을 하고 marriage certificate?을 받은 후 영주권 신청 없이 한국에 돌아가서
1년-1년반동안 학업을 마친 후에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미국에서 거주하고 계시는 주에서, 미국 시민권자인 남자친구 분과 혼인신고를 하시면, Marriage Certificate를 발급받게 되십니다. 미국에서의 혼인은 한국에서도 인정되며, 질문자 분은 기혼상태가 되십니다. 미국 시민권자를 통한 배우자 초청은, 반드시 혼인 이후에 하여야 하는 등의, 기한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므로, 원하시는 때에 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혼인한 이후에 함께 지내기 위해서, 바로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미국에 계시면서 혼인신고를 하신 후에, 한국에서 1년에서 1년 반정도 머무실 것이라면, 이번에 미국에서 혼인신고를 하신 후에 바로 배우자 초청단계를 시작하시는 것이, 시간관계 상 맞을 것 같습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배우자 초청 혼인신고 후 배우자 초청(CR-1/IR-1) 신청 기한이 있나요?
[연율이민법인] 2019 신뢰만족도 1위 브랜드 대상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초청이 보통 1년 정도 소요되므로, 혼인신고 후에, 한국에서 1년 정도 머무시다가 미국으로 돌아가실 때에는, 미국 이민비자 (CR-1)가 잘 나올 것이며, 그 이민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시면 영주권 카드를 발급받아서, 일하실 수도 있으므로, 가장 좋은 절차로 보여집니다. 

혼인신고 후에, 한국으로 돌아오셔서 1년 이상 거주 후에, 영주권 절차를 시작하게 되면, 다시 그 로부터 1년 이상이 소요됩니다. 또한, 미국 내에서 진행하기 위해서는 합법적인 비자 신분이 있으셔야 하는데, 학생비자 (F-1)는 I-20 만료로 더 이상 입국이 힘들 것이고, ESTA 이스타 입국은 미국 내에서 배우자초청 영주권 진행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자 분께서는 한국 내에서의 진행만 가능하시며, 시간 절약상 혼인신고 후에 진행하시면 계획에 잘 맞으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배우자 초청 혼인신고 후 배우자 초청(CR-1/IR-1) 신청 기한이 있나요?


 

 

​Q2. 만약 가능하다면 한국에서 졸업 후 미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받아야할 비자는 cr-1인건가요?

 

 

A. 네, 그렇습니다. 한국에서 받게 되실 이민비자는 CR-1이라는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비자입니다. CR-1 비자는 혼인기간이 만 2년 미만의 배우자에게 주어지는 이민비자이며, 이 이민비자로 미국에 입국하게 되면, 영주권자가 되어, 영주권 카드를 수령하게 됩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배우자 초청 혼인신고 후 배우자 초청(CR-1/IR-1) 신청 기한이 있나요?


 

 

 

​Q3. 질문의 핵심은 F-1비지를 가진 외국인과 미국 시민권자가 결혼했을 때 외국인이
영주권 신청을 바로 하지 않고 고국에 돌아가서 1년-1년반 후에 신청을 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냐하는 것입니다.
만약 불가능하다면 결혼을 졸업후로 미루는 방법밖에 없는건가요?

 

 

A. 미국 내에서 혼인신고 후, 영주권 절차 시기는 신청인이 원하는 때에 하는 것이며, 이에 대해서 법에서 강요할 수 없습니다. 다만, 위에서 언급드린 것처럼, 한국에 나와서 1년 이상 머무실 계획이라면, 시간절약을 위해서, 배우자초청 영주권 절차를 혼인신고 후에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배우자 초청 혼인신고 후 배우자 초청(CR-1/IR-1) 신청 기한이 있나요?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연율이민법인] 국내 최대 미국이민비자 컨설팅 법인_전문가 보유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