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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 가족초청이민/배우자초청이민(IR1,CR1)

[연율이민법인] 미국 이스타로 입국한 후에 혼인신고하고, 한국에서 배우자초청을 할 생각입니다. 가능할까요?

by 연율이민법인 2022. 12. 22.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미국인 남자친구와 한국에서 만나 계속 교제를 해오다가,
내년 2월 미국에서 가서 결혼을 하려고 계획 중 입니다.
남자친구는 12월에 미국에 먼저 돌아가고 저는2월에 무비자로 입국 후 결혼을 하려고 합니다.

미국에 이스타로 입국한 이후에 혼인신고만 미국에서 하고,
다시 한국으로 입국하여 한국에서 미국 배우자초청 이민비자 신청을 할 계획인데요. 
가능한 방법인지 궁금합니다. 

혹시 무비자로 입국 후 결혼을 해서 한국에 돌아와 배우자 비자를 받을 시,
행여나 문제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결혼은 미국 입국 후 바로 해도 괜찮을까요?

 

 

A.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초청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법률상 혼인신고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이는,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 오셔서 함께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거나, 혹은 질문자 분이 미국으로 가셔서, 미국에서 혼인신고를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미국에서 혼인신고를 하러 가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이스타 (ESTA) 또는 관광비자 (B1B2)로 입국하는 방법이 있는데, 위 비자 또는 이스타의 입국 목적이 혼인에 있지 않으므로 조심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즉, 비자발급 목적과 다른 내용의 행동이 90일 이내에 이루어지면, 추후 미국 비자발급 및 미국 입국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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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이전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초청 대사관 인터뷰 중에서, 이스타(ESTA)를 통한 미국 내에서의 혼인신고를 문제삼은 적은 있습니다. 이는, 순수한 관광목적이 아님에 대해서 영사가 질문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타 또는 관광비자로 입국하셔서, 혼인신고를 하신 이후에, 한국으로 돌아오셔서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초청 진행은 가능하긴 하나, 추후 영사와의 인터뷰에서 문제되는 경우가 매우 간혹 생기는 경우가 있으므로 가능한 미국 시민권자 분께서 한국에 방문하셔서 혼인신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이스타로 입국한 후에 혼인신고하고, 한국에서 배우자초청을 할 생각입니다. 가능할까요?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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