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미국 시민권자 가족초청이민/배우자초청이민(IR1,CR1)

[연율이민법인] 미국 시민권자인 남편과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제가 가장 빠르게 미국에 입국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by 연율이민법인 2022. 12. 22.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제 남편이 미국 시민권자 입니다.
혼인신고를 하였는데, 빠르게 미국에 입국하고 싶어요.

어떤 방법이 가장 빠르게 제가 미국에 입국할 수 있는 방법인가요? 

 

 

A. 미국 시민권자와 혼인을 계획 중이신 상황이라면, 배우자초청을 통한 이민비자 (CR-1) 발급 또는 약혼자 비자 (K-1) 중에서 고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민비자 발급의 경우, 배우자초청은 미국 시민권자의 직계가족 가족초청 카테고리로서 영주권 문호의 영향을 받지 않아서 지체되는 시간이 거의 없고 빠르게 진행이 되는 편입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초청의 경우에도 1년 이상, 길게는 1년 반 가까이 걸리고 있기도 합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시민권자인 남편과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제가 가장 빠르게 미국에 입국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연율이민법인] 2019 신뢰만족도 1위 브랜드 대상


 

 

​따라서, 약혼자 비자로 진행하는 것이 빠른 입국을 위해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이미 법적으로 혼인하여 혼인관계 증명서 상에서 ‘혼인’상태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미국 약혼자비자 (K-1)을 통한 진행은 불가능하며, 이민비자 발급 또는 기타 비자를 발급받은 후에 미국에 입국하여 신분조정을 통한 방법이 가능하게 됩니다. 

미국 내에서 신분변경​할 수 있는 비자는 미국 관광비자 (B1B2) 또는 미국 학생비자 (F-1) 등이 있으며, 비이민비자의 경우, 90일 법칙이라 하여 최초 입국목적과 위반되는 내용의 청원서 제출이 입국 시점으로부터 90일 이내로는 금지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시민권자인 남편과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제가 가장 빠르게 미국에 입국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연율이민법인] 국내 최대 미국이민비자 컨설팅 법인_전문가 보유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