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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 가족초청이민/배우자초청이민(IR1,CR1)

[연율이민법인] J비자 본국거주의무규정과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

by 연율이민법인 2022. 12. 13.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이런 경우에 2년 본국거주의무는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ESTA로 입국한 뒤 혼인하고 영주권 신청하는 사례가 많이 보이는데, 2년 본국거주의무가 걱정입니다.

어디서 보니까 체류 90일 지난 뒤에 혼인신고를 하는게 맞다고 하는데, 인터넷에 보니 입국한지 한달도 안되어서 혼인하는 커플들도 많더라고요... 그부분도 궁금합니다. 최대한 빨리 진행되었으면 해서요.

(2) 혹시 ESTA로 입국 뒤 결혼을 통해 신분변경이 불가능하다면 미국 대학원 진학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나이가 나이인지라 내년 8월학기에는 반드시 등록을 해야하는데, 그렇게 되면 2년 본국거주의무가 아주 살짝 모자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대학원 공부중 남자친구와 혼인신고를 통해서 신분변경을 한다면 J1의 2년 본국 거주의무가 문제가 될까요?

위 (1)과 (2)방법 중 하나라도 가능성이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A. 
(1)남자친구가 이번에 ESTA로 여행 올 때 혼인신고를 한 뒤, 영주권을 받아서 미국에서 지내자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2년 본국거주의무는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ESTA로 입국한 뒤 혼인하고 영주권 신청하는 사례가 많이 보이는데, 2년 본국거주의무가 걱정입니다.
어디서 보니까 체류 90일 지난 뒤에 혼인신고를 하는게 맞다고 하는데, 인터넷에 보니 입국한지 한달도 안되어서 혼인하는 커플들도 많더라고요... 그부분도 궁금합니다. 최대한 빨리 진행되었으면 해서요.

- 미국에 입국하실 적에 사용한 비자의 목적과 혼인이 맞지 않는 경우, 90일 내에는 혼인신고하시지 못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예전에는 ESTA로 미국에 입국하여
혼인신고 한 뒤, 불법체류 상태에서 미국 시민권자와의 배우자초청 영주권 절차를 진행하여도 큰 문제없이 진행되었으나 최근에는 이러한 입국형태와 영주권 절차에 대해서 
그 진행이 안전하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은 진행이 한국에서 비자를 받고 미국에 입국하는 경우보다 더 오래 걸리고 있으며, 간혹 거절되기도 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빠르게 미국 입국을 원하신다면, 약혼자 비자를 받고 미국에 입국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합법적인 방법으로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 J비자의 본국거주의무 규정을 받는 경우, J WAIVER를 받거나 거주의무규정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않는 한, 영주권으로의 진행이 불가능합니다. 

 

 

 

[연율이민법인] J비자 본국거주의무규정과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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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혹시 ESTA로 입국 뒤 결혼을 통해 신분변경이 불가능하다면 미국 대학원 진학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나이가 나이인지라 내년 8월학기에는 반드시 등록을 해야하는데, 그렇게 되면 2년 본국거주의무가 아주 살짝 모자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대학원 공부중 남자친구와 혼인신고를 통해서 신분변경을 한다면 J1의 2년 본국 거주의무가 문제가 될까요?

- 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J비자 웨이버를 통해서 그 진행이 가능합니다. 

 

 

[연율이민법인] J비자 본국거주의무규정과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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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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