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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 가족초청이민/배우자초청이민(IR1,CR1)

[연율이민법인] 미국시민권자와 한국에서 결혼 후 배우자초청 진행

by 연율이민법인 2022. 12. 13.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미국 시민권자인 남자친구가 무비자로 한국에 입국한 이후 미국 대사관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남자친구는 다시 미국으로 돌아간 후, 저는 배우자비자 발급까지 기다렸다가 미국에 들어가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경우, 피앙세비자가 아닌 정식 혼인신고후 비자를 기다리는 것인데, 예상 소요기간이 어느정도 될까요? 블로그에선 5개월이라고 확인했는데요, 이 경우는 시민권자가 한국거주비자를 받고 온거라고 해서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요? 

제 경우는 그냥 무비자로 남자친구가 한국 입국하는 건데요, 주한미군대사관에서 혼인신고가 불가한가요?


 

 

A. 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입니다. 미국 시민권자이신 남자친구 분과의 한국 내 혼인신고에 대해서 잘 못된 정보를 가지고 계신 듯 합니다. 미국 시민권자이신 남자친구 분은 무비자로 한국에 입국하여 혼인신고 하실 수 있으나, 우선적으로 남자친구 분께서 미국 대사관에서 '혼인요건증명서'라는 미혼증명서를 발급받으셔야 하며, 추후 구청에서 외국인과의 혼인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시민권자와 한국에서 결혼 후 배우자초청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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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9월 이전에는 서울에 미국 이민국 지부 오피스가 있어서,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F4와 같은 거소증을 가지고 한국 내에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초청 급행 절차가 가능하였습니다. 급행절차로 진행하는 경우, 4~5개월 정도만 소요되어 매우 빠르게 이민비자를 발급받으실 수 있었으나, 현재는 이민국 지부가 서울에서 폐쇄됨에 따라 급행절차는 현재 가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미국 이민국 본토로 그 절차가 진행되며, 현재 CR-1 이민비자 발급 기간은 대략적으로 1년에서 1년 반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미국 시민권자 남자친구 분과의 혼인신고와 배우자초청 진행 절차에 대해서 전문가와 상담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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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이민법인] 미국시민권자와 한국에서 결혼 후 배우자초청 진행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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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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