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60룰이 90룰로 바껴서 바자목적에 맞지않는 행동을 하면, 비자가 거절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미국에서 혼인신고 하고 한국에 나가서 나머지 신청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이스타비자는 90일이기에 혼인신고를 하면 위험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질문은 나이차이가 직업이나 재정이 확실해도 걸림돌이 될지 입니다. |
A. 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입니다. 미국 이스타(ESTA)로 미국에 입국하여 90일 이내에 혼인신고한 뒤, 다시 한국에 입국하여 배우자초청을 진행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수는 있으나, 추후 한국 대사관 인터뷰 시에 영사가 해당 내용에 대한 질문을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미국 ESTA 를 통하여 미국에 입국한 경우, 혼인신고는 관광이라는 방문목적과 맞지 않기도 하고, 미국 이민법 상의 90일 법칙에 맞추기 위해서는 미국 ESTA 이스타 체류기간인 90일을 오버하여 혼인신고를 해야 하므로 불법체류일수가 발생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미국 이스타 ESTA 로 입국하여 90일 이내에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계속 미국에 불법체류상태로 머물면서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초청을 진행하는 경우, 이전에는 가능하였으나 최근에는 미국 트럼프의 반이민정책적 성향으로 말미암아, 그 기간이 오히려 한국에서 CR-1 비자를 발급받는 것보다도 더 오래 걸리는 추세입니다.
미국 ESTA 이스타로 입국하여 90일 이내에 혼인신고만 하고, 기한 내에 미국에서 출국하여 한국에서 배우자초청을 진행하는 경우는 위 90일 법칙을 위반하게 되는 케이스로 권장사항은 아니나, 비자가 거절될 정도의 위중한 사안은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는 있습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 방문하여 혼인신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가장 빠르게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나이차이 등은 케이스마다 조금 다르긴 하나, 서류를 잘 준비해서 제출하는 경우,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에 답변이 되셨길 바랍니다.
연율 이민법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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