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CR -1 재정보증 서류 준비 중 현금자산이 부족하여 전세금으로 재정보증 서류를 제출하려고 하는데 개인신용정보 조회서 및 전세계약서를 활용해서 전세금-부채 = 순자산으로 증명을 한다면 재정보증 서류로 활용이 가능할까요? |
A. 개인신용정보 조회서 및 전세계약서 등을 통해서 본인의 전세금을 배우자초청 (CR-1)의 재정보증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힘들어보입니다.
미국 배우자초청을 위한 재정보증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의 미국 세금보고서가 가장 우선적으로 제출되어야 하며, 이 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자산을 통한 재정보증 방법이 가능합니다. 자산을 통한 재정보증의 종류는 현금자산, 주식 및 그 외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 및 부동산인데, 전세금이 현재 납입되어 있는 내용을 증거자료로서 제출하는 것은 전세를 빼지 않는 이상 현금화가 불가능하므로, 재정보증의 적법한 방법으로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으로 재정보증을 하는 경우, 소유권을 통한 입증이 일반적인데, 전세의 경우에는 제출가능한 등기부등본이 없는 관계로 그 진행이 어렵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우선은, 전세자금의 출처가 포함된 전세계약서 등과 기타 의견서 등을 통해서 그 재정보증을 진행해볼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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