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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 가족초청이민/배우자초청이민(IR1,CR1)

[연율이민법인] CR-1 재정 보증 서류 준비 중 현금자산이 부족합니다.. 전세금-부채= 순자산으로 증명을 한다면 재정보증 서류로 활용이 가능할까요?

by 연율이민법인 2022. 12. 12.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안녕하세요 

CR -1 재정보증 서류 준비 중 현금자산이 부족하여 전세금으로 재정보증 서류를 제출하려고 하는데 개인신용정보 조회서 및 전세계약서를 활용해서 전세금-부채 = 순자산으로 증명을 한다면 재정보증 서류로 활용이 가능할까요?


 

 

A. 개인신용정보 조회서 및 전세계약서 등을 통해서 본인의 전세금을 배우자초청 (CR-1)의 재정보증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힘들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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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배우자초청을 위한 재정보증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의 미국 세금보고서가 가장 우선적으로 제출되어야 하며, 이 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자산을 통한 재정보증 방법이 가능합니다. 자산을 통한 재정보증의 종류는 현금자산, 주식 및 그 외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 및 부동산인데, 전세금이 현재 납입되어 있는 내용을 증거자료로서 제출하는 것은 전세를 빼지 않는 이상 현금화가 불가능하므로, 재정보증의 적법한 방법으로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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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으로 재정보증을 하는 경우, 소유권을 통한 입증이 일반적인데, 전세의 경우에는 제출가능한 등기부등본이 없는 관계로 그 진행이 어렵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우선은, 전세자금의 출처가 포함된 전세계약서 등과 기타 의견서 등을 통해서 그 재정보증을 진행해볼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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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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