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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 가족초청이민/배우자초청이민(IR1,CR1)

[연율이민법인] 미군과의 배우자초청 진행 - 어떻게 해야할지?

by 연율이민법인 2022. 12. 12.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네이버에서 관련 문의에 대한 답변을 참고하다가, 연율 이민법인에서 잘 상담해주시는 것 같아서 제 이민비자 관련 문의를 드립니다. 

저는 2015년 7월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였는데 남편은 파견왔던 미국시민권자 미육군 병원에서 근무하는 전역한 군인출신 Government worker 입니다.

올해 갑자기 남편의 근무지가 미국으로 변경되어 남편과 함께 미국에 입국했습니다. 우선은, Esta (WT)로 입국하였으며 지금 I-130 form을 비롯하여 이민비자 관련 서류를 준비 중입니다. 내년 봄에는 부동산 문제로 한국에도 다녀와야합니다.

제 기본증명서,가족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를 가져왔으며 17,18년 세금신고도 조인하여 신고했습니다. 물론 ITIN No. 도 있습니다

한국에서 제 증명서들을 가져와 제 이름으로 번역했던 그건 받아들이지 않는다하는 사람도 있고 된다는 사람도 있고 공증은 안받아도 된다는 얘기와 아니라는 얘기 등 여간 헷갈리는데 아닙니다.

여기 미군부대 내 Law center에서 준비서류 및 진행절차 등을 알려주었는데 가짓수가 많기도하고 한국어 서류 영문 번역을 어째야하나 싶어서요. 어떻게 진행을 해야하는지 여쭤봅니다. 


 

 

A.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로서 미국 내에서 배우자초청 영주권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I-130 form과 신분조정을 위한 I-485 form을 동시에 접수 (concurrent filing)로 진행하게 됩니다.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는 미국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으로서 쿼터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므로, 이와 같이 동시접수를 통해서 미국 배우자초청 총 소요기간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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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최근에는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ESTA 이스타로 입국하여 미국 내에서 배우자초청을 통한 영주권 취득을 하려는 경우, 신분조정절차인 I-485가 매우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ESTA를 통한 미국 입국과 혼인 및 배우자초청을 통한 영주권 취득에 대해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제재를 걸면서, 그 기간이 매우 오래 걸리는 실정이어서 오히려 한국 내에서 이민비자 (CR-1 또는 IR-1)를 받는 것보다 더 오래 걸리기도 합니다. 또한, 미국의 이민정책을 보건데, ESTA 신분에서 영주권으로의 신분조정은 아주 안전한 방법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군과의 배우자초청 진행 - 어떻게 해야할지?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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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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