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미국 시민권자 가족초청이민/배우자초청이민(IR1,CR1)

[연율이민법인] 이스타 출국 후에 약혼자비자 (K-1) 또는 배우자비자 (CR-1)로 재입국하기

by 연율이민법인 2022. 12. 12.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안녕하세요 저는 82년생이고 이스타로 입국해서 미국시민권자를 만났습니다. 

배우자는 1958년생이고 연봉은 12만 불이고, 시애틀에서 본인의 집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애틀 거주 중인제, 저는 이번에 10월12일이 미국에서 출국하려고 합니다. 10월18일이 비자 끝나는 시점입니다.

약혼자는 K-1 비자 신청하고 본인이1월22일 4일간 한국에 나와서 위장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면 5~6개월 이면 재입국 가능하다는데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진행이 무리수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면 한국에 돌아가서 해야할지 미국현지에서 진행해야 하는지 그리고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선임비용이 들더라도 가장빠르고 안전한 방법으로 추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입니다. 비자가 끝나는 시점이라 말씀하셨는데, 현재 미국 ESTA 이스타로 체류 중이신가요? 미국 ESTA 이스타는 비자는 아닌데, 기한 내에 미국에서 출국하셔서 미국 재입국에 필요한 비자를 다시 신청하실 수는 있습니다. 

다만, 미국 약혼자 비자 (K-1)는 생각보다 빠르게 발급되지 않는 추세입니다. 8~10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으며, 그 거절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연율이민법인] 이스타 출국 후에 약혼자비자 (K-1) 또는 배우자비자 (CR-1)로 재입국하기
[연율이민법인] 2019 신뢰만족도 1위 브랜드 대상


 

 

또한, 질문자 분과 약혼자 분의 나이차이가 적지 않고, 질문자 분의 기존의 미국 입출국 기록을 미루어 보건데, 약혼자 비자의 거절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미국 시민권자 분과 혼인신고 하신 이후에, 기한 내에 미국에서 출국하신 후에, 한국에서 배우자초청을 통한 이민비자 (CR-1)를 신청하시는 방법으로 보입니다. CR-1 이민비자는 대략 12개월에서 18개월 정도 소요되므로, 절차기간과 안전성 면에서 배우자비자를 추천드립니다.

 

 

[연율이민법인] 이스타 출국 후에 약혼자비자 (K-1) 또는 배우자비자 (CR-1)로 재입국하기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연율이민법인] 국내 최대 미국이민비자 컨설팅 법인_전문가 보유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