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 미국 영주권 신청시 I-864는 무조건 제출해야하나요? (배우자의 소득이 높아도?) 2. 영주권 신청시, 남편은 미국에 저는 지금 한국에 있는데 제가 한국에서 서류를 보내도 되는것인지. 아니면 제가 남편에게 서류등을 보내고 남편이 미국에서 접수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3. 영주권을 거절당했는데, 그냥 I-130 다시 재신청하면 되는거겠죠? 알아서 nvc로 접수가 되는거죠? |
A1. 미국 가족초청 영주권 신청 시에 I-864 재정보증 청원서는 반드시 제출되어야 하는 서류입니다. 배우자의 소득이라 함은 초청받는 한국인 배우자를 말씀하시는지요?
미국 시민권자인 초청자 또는 한국인 배우자의 소득이 높은 것과는 관계없이, 미국 이민법은 미국 시민권자가 외국인 배우자 또는 외국인 가족을 초청함에 있어서, 초청가족에 대한 재정보증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필수적인 서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A2. 한국인 배우자이신 질문자 분께서 한국에서 거주하고 계시는 경우에는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영사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이민비자를 발급받으시는 것입니다. 질문자 분의 혼인기간에 따라서, 이민비자는 CR-1 또는 IR-1으로 나뉘게 됩니다.
신청인이 한국에 있을 때는 인터뷰를 통해서 비자를 발급받게 되며, 미국에 이미 체류하고 있을 때는 신분조정청원서 (I-485)를 제출함으로서 영주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A3. 이전에 가족초청이 아닌 영주권 신청이 거절되셨다는 말씀이신지요? 영주권 신청이 거절되었다고 하더라도, 또 다른 이민절차인 가족초청 청원서의 진행과 승인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전 영주권의 거절사유가 범죄기록 또는 불법체류기록과 같은 비자거절사유에 해당이 되는 경우에는 또 다른 비자거절로 이어질 수 있으며, 해당 경우에는 웨이버 절차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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