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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 가족초청이민/배우자초청이민(IR1,CR1)

[연율이민법인] 관광비자로 미국에 입국하고 결혼을 합니다. 영주권이 나오는동안에는 불법체류자로 살아야 되는건가요?

by 연율이민법인 2022. 12. 12.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안녕하세요. 아는 지인분이 이제 미국에 몇 번 가셔서 괜찮은 분을 만나 이번에 관광비자로 가서 결혼을 하신다구 하셔요. 

결혼을 하고 영주권이 나오는 동안에는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는 불법체류자로 살아야 하는건가요? 

관광비자로 가서 결혼 후 신분변경을 하는데는 문제가 없는건가요?


 

 

A. 미국 관광비자 (B1B2)를 대사관 인터뷰를 통해서 발급받으신 경우, 해당 비자를 통하여 미국에 입국하여 미국 시민권자와 혼인신고를 하신 뒤에 미국 영주권 절차를 밟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다만, 미국 이민법은 '90 days rule'이란 것이 있는데, 미국 비자발급의 목적과 상이한 내용의 행동을 입국 시점으로부터 90일 내에 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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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미국 관광비자 (B1B2)를 발급받아서 미국에서 입국시점으로부터 90일 내에 혼인하고 영주권 청원서를 제출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따라서, 입국시점으로부터 90일 이후에 위 내용이 진행되어야 하는데, 미국 관광비자 (B1B2)의 체류기간은 180일이므로, 필연적으로 불법체류 기간이 생기게 됩니다. I-485 청원서를 제출하여 불법체류기간이 일시적으로 유보된다고 하더라도, 첫 절차인 I-130 청원서가 제출된 뒤 I-485 청원서 제출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상 소요되므로 불법체류기간이 생기게 됩니다.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초청의 경우, 180일 이내의 불법체류기간은 큰 문제없이 진행될 수 있으나, 미국 내에서 I-485 신분조정 절차가 매우 오래 걸리는데다가, 현지 트럼프의 반이민정책적 분위기 때문에 국내에서 CR-1 비자를 발급받는 것이 오히려 영주권 취득은 더 빠르게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관광비자가 미국 무비자 이스타 (ESTA)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현재 무비자로 미국 입국 후, 미국 시민권자의 혼인을 통한 배우자초청은 그 절차와 기간이 매우 오래 걸리고 거절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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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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