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미국애서 추방을 당한 후 다시 밀입국을 해서 시민권자와 결혼을 했는데 신분을 구제할 방법이 없을까요...? 추방 후 밀입국이라 안 된다는 사람들도 있고 된다는 사람들도 있어서 정확한 답변을 받고 싶어요. |
A. 미국에서 추방절차에 따라서 추방당하신 후에 다시 미국으로 밀입국한 경우, 미국 내에서 미국 이민법 상의 보호를 받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추방 후, 미국 시민권자와의 혼인절차도 쉽지 않은데, 밀입국한 사실이 추가적으로 드러나는 경우, 미국 내 형사법적인 책임 역시 지게 됩니다.
추방 및 밀입국 기록이 있는 경우,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한다고 해도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받기는 힘들고, 한국에서 이민비자 CR-1 발급절차를 진행하셔야 하는데, 이전 기록들로 말미암아 웨이버 절차 조차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밀입국 기록이 남지 않으려면, 출국 역시 몰래 해야 기록이 남지 않으므로 밀출국을 해야 하는데, 이 역시 매우 위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출국하신 뒤에 한국 내에서 시간을 가지고 기반을 쌓은 뒤, 미국 이민을 준비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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