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미국 시민권자와 법률상 혼인한 배우자는 미국 가족초청이민절차를 통해서 미국 이민비자 및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한국에서 거주하는 경우, 주한 미국대사관을 통해서 CR-1 또는 IR-1 과 같은 배우자 이민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이민비자 발급받은 후에, 기간 내에, 미국에 입국하시면 미국 영주권을 발급받게 됩니다.
배우자가 이미 미국에서 거주하는 경우에는, 신분조정절차 (I-485)를 통해서 미국 영주권으로 신분을 변경하고, 영주권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미국 배우자 이민비자 급행 절차를 통한 매우 빠른 비자 수령 (2~4개월 소요)도 가능하므로 해당 내용은 포스팅 하단의 내용 및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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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배우자초청이민
진행 일반절차
미국 배우자초청이민 진행 절차는 (3) 단계로 진행됩니다. (1) 미국 이민국/ USCIS - 부부 관계를 입증하는 단계, (2) NVC - 비자신청 및 재정보증을 심사하는 단계, (3) 인터뷰 - 최종적인 비자인터뷰 단계로서 CR-1 비자 및 IR-1 비자 발급여부가 결정됩니다.
미국 시민권자와 혼인하여 배우자초청이민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총 소요되는 기간은 대략적으로 12 개월에서 20개월로 재정보증 시에 제출되는 서류 등에 따라서 지연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CR-1 케이스가 일반 진행으로 I-130 접수한지 6개월 만에 인터뷰가 잡힌 케이스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NVC / National Visa Center의 흐름을 보면 그 심사가 지연되고 있으며, 개인 자산의 형태로 재정보증을 하는 경우 그 심사가 더 지연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미국이민변호사 및 미국 이민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미국 내에서 유효한 비자를 가지고 이미 미국 내에서 체류 중이신 경우에는 미국 내에서 신분조정 절차를 통해서 미국 영주권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I-130 청원서와 신분조정 청원서를 동시에 접수할 수 있어서 빠른 시간 내에 신분조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ESTA/이스타는 비자의 형태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는 이스타를 통한 미국 내 신분조정은 금지되는 것이 사실이나,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의 경우, 그 진행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가지 위험이 따르므로 아래 링크를 확인하셔서 주의하실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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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의 직계가족: 배우자와 만 21세 미만 자녀분들은 주한미국 대사관을 통한 미국가족초청이민 청원서 접수 (DCF)가 가능합니다. 미국 대사관을 통한 직접 접수를 통해서 매우 빠른 절차의 진행이 장점입니다. 대략 2~4개월 이내에 이민비자 수령이 가능하며, 현재 코로나의 경우에도 급행 인터뷰 신청이 가능합니다.
급행 가족초청 절차를 위해서는 매우 예외적이고 emergency한 상황을 입증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급작스러운 전근, 치료, 수술, 입양, age-out 등을 입증함으로서 급행 절차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급행신청을 위한 사유와 이에 대한 증거 입증이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 변호사 커버레터와 입증서류가 제출됩니다.
주한미군의 경우에도 위와 같이 주한미국대사관을 통한 빠른 급행 수속이 가능합니다. 주한미군은 위와 같은 예외적이고 긴급한 사유에 대한 입증없이도, 한국 주둔만을 입증하면, 해당 서류를 통해서 급행 절차가 가능합니다.
< 실 제 사 례 1 >
< 실 제 사 례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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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1 배우자 이민비자
미국 가족초청이민
배우자가 한국에서 거주하는 경우, 미국 가족초청이민절차인 배우자초청이민은 혼인한 기간에 따라서, 이민비자의 종류가 달라지는데, 미국 시민권자와의 혼인기간이 만 2년 미만인 경우에는 CR-1 이민비자를 발급받게 됩니다.
CR-1 비자를 소지하고 미국에 입국하는 경우, 임시영주권을 발급받게 됩니다. 임시영주권은 Conditional Resident, 즉, 조건부 영주권으로서, '미국 시민권자와의 혼인이 유지'라는 조건을 전제로 만 2년의 유효기간을 가집니다.
미국이민국은 결혼사기 (Marriage Scam)를 통하여 미국 영주권을 받는 경우를 집중 단속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혼인기간이 짧은 (2년 미만) 부부에 대해서는 임시영주권만을 허가함으로서, 임시영주권 만료일에도 혼인이 유효하게 유지되는 경우에 한해서 영구적인 영주권으로 변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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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영주권
조건해지신청
임시영주권은 최초 영주권을 발급받은 일자로부터 만 2년이 되는 날짜로부터 90일 이전부터 조건해제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조건해지신청을 통해서 조건을 해제해야지만 임시영주권에서 영구영주권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조건해지신청시에는, 아직 미국시민권자와의 혼인이 유지되고 있는지 등이 심사됩니다.
기간 내에 조건해제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미국 내 합법적인 신분이 없어지고, 체류기간이 경과되면서 추방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CR-1의 미성년자 자녀는 CR-2 이민비자를 발급받으며, CR-1과 동일하게 임시영주권을 발급받게 되며, 기간 내에 조건해제신청을 해야합니다.
IR-1 비자
미국 가족초청이민
미국 시민권자와의 혼인기간이 만2년 이상인 경우에는 IR-1 이민비자를 발급받게 됩니다. IR-1 비자는 CR-1비자와 다르게, 바로 영구영주권을 발급받게 됩니다. 영구영주권은 일반적으로 10년의 유효기간을 가지며, 10년 마다 갱신하여야 합니다.
※ IR-1의 미성년자 자녀는 IR-2 이민비자를 발급받으며, IR-1과 동일하게 영구영주권을 발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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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초청이민
주의사항
미국 가족초청이민 진행 사항에서 주의할 점은 재정보증 단계와 비자신청을 위한 범죄기록 서류 제출입니다.
미국 시민권자는 혼인한 배우자에 대해서 재정보증 할 의무를 지며, 그 금액은 매년 업데이트 되는 최저생계유비지 (Poverty Guideline) 비용의 125% 에 해당되는 액수입니다. 해당 금액은 미국 국세청에 신고납부한 Federal Tax Return 1040 등의 form으로 제출됩니다.
초청자인 미국 시민권자의 연봉이 이에 못미치거나 모자랄 경우에는 다른 연대보증인을 구하거나 자산의 형태로 그 입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자산의 형태로 재정보증 (I-864)을 진행하는 경우, NVC 절차 내 심사기간이 매우 지연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의 케이스에서는 1년 가까이 지연되면서 인터뷰 날짜가 잡히지 않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범죄기록 / 불법체류 기록이 있는 배우자 - 유죄판결을 받은 범죄기록이 있거나 불법체류 기록 등은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비자 ( IR-1 / CR-1 )의 발급 거절사유가 됩니다. 최근에는 아주 오래전의 벌금형 기록에 대해서도 영사가 문제삼아서 비자가 거절된 경우도 있습니다. 범죄기록이나 불법체류 기록 등으로 비자가 거절된 경우, 영사의 재량 하에 비자거절사유에 대한 사면절차 (웨이버)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사면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6~8개월 정도의 기간이 추가적으로 소요될 수 있으므로, 배우자비자 발급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 분들 중에 위와 같은 비자거절사유가 있으신 분들은 여유롭게 그 진행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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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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