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미국 시민권자 가족초청이민/배우자초청이민(IR1,CR1)

[연율이민법인] 미국에서 추방을 당한 후 다시 밀입국을 해서 시민권자와 결혼을 했는데 신분을 구제할 방법이 없을까요?

by 연율이민법인 2022. 12. 12.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미국애서 추방을 당한 후 다시 밀입국을 해서 시민권자와 결혼을 했는데 신분을 구제할 방법이 없을까요...?

추방 후 밀입국이라 안 된다는 사람들도 있고 된다는 사람들도 있어서 정확한 답변을 받고 싶어요.


 

 

A. 미국에서 추방절차에 따라서 추방당하신 후에 다시 미국으로 밀입국한 경우, 미국 내에서 미국 이민법 상의 보호를 받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추방 후, 미국 시민권자와의 혼인절차도 쉽지 않은데, 밀입국한 사실이 추가적으로 드러나는 경우, 미국 내 형사법적인 책임 역시 지게 됩니다. 

추방 및 밀입국 기록이 있는 경우,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한다고 해도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받기는 힘들고, 한국에서 이민비자 CR-1 발급절차를 진행하셔야 하는데, 이전 기록들로 말미암아 웨이버 절차 조차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에서 추방을 당한 후 다시 밀입국을 해서 시민권자와 결혼을 했는데 신분을 구제할 방법이 없을까요?
[연율이민법인] 2019 신뢰만족도 1위 브랜드 대상


 

 

밀입국 기록이 남지 않으려면, 출국 역시 몰래 해야 기록이 남지 않으므로 밀출국을 해야 하는데, 이 역시 매우 위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출국하신 뒤에 한국 내에서 시간을 가지고 기반을 쌓은 뒤, 미국 이민을 준비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에서 추방을 당한 후 다시 밀입국을 해서 시민권자와 결혼을 했는데 신분을 구제할 방법이 없을까요?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연율이민법인] 국내 최대 미국이민비자 컨설팅 법인_전문가 보유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