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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 가족초청이민/배우자초청이민(IR1,CR1)

[연율이민법인] K-1비자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비자가 나온 후에 인도에서 지내다가 미국입국해도 될까요?

by 연율이민법인 2022. 12. 12.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K1비자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남자친구는 지금 인도에서 근무중이고 미군입니다. 내년 5월경 미국으로 돌아가야합니다.
지금 저희 상황으로는 K1비자가 제일 나아보여 9월초에 비자 진행하려고 하는데 만약 비자가 12월에서 1월중에 나온다면 비자가 나온후에 제가 인도에 가서 지낼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번 인도 방문때 1년비자를 받았습니다. (2019년 6월 발급된 멀티비자 )90일동안 체류할수 있더군요.
그냥 그 비자를 가지고 인도에서 지내다가 같이 미국으로 건너가면 될까요.

 

 

A. 미국 약혼자비자 (K-1; 피앙새비자)는 미국 이민국에 청원서를 접수를 하여 승인이 나면 미국 대사관에서 최종적인 인터뷰를 통해 K-1 비자를 발급받는 절차입니다. 

비자의 일반적인 유효기간인 6개월 내에 출국하셔야 하며, 미국 입국 후 90일 이내에 혼인신고하셔야 합니다. 90일 내에 혼인하지 않는 경우, 추방의 대상이 됩니다. 약혼자비자로서 미국에서 혼인하신 이후에는 신분조정 절차를 통해서 미국 영주권을 발급받게 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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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약혼자비자 소요기간이 길어짐에 따라서 대략적으로 8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9월 초에 청원서를 접수하는 경우, 1월이나 2월에 그 승인이 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또한,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효기간 내에 미국으로 출국하시어서 혼인신고 및 영주권 절차를 밟으셔야 하므로, 인도 등 해외체류 일정이 잡혀있는 경우에는 미국 약혼자비자 진행은 적합해보이지 않습니다. 

미군 시민권자와 법적인 혼인절차를 통해서 CR-1 이민비자를 받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연율이민법인] K-1비자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비자가 나온 후에 인도에서 지내다가 미국입국해도 될까요?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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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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