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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 가족초청이민/배우자초청이민(IR1,CR1)

[연율이민법인] 아들이 미국시민권자와 결혼을 합니다. 미국에 잠깐 보내서 혼인신고만 하고 와도 될까요? 얼마나 걸릴까요?

by 연율이민법인 2022. 12. 12.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아들이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대학교 3학년생이고 며느리는 이번에 미국에서 대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아들은 ROTC 임관을 앞두고 있는데 ROTC도 가기 싫고 짧게 일반사병으로 가라니 아예 가지 않겠다고 해 집안이 난리가 났습니다. 

며느리는 등록금 기숙사 식비까지 하니 3만불 3000만원이 나왔고 앞으로 그 부모는 대줄 형편이 안된다고 하구요. 미국에 잠깐 보내서 혼인신고만 하고 오는건 (아들 신분은 아직 변경안하고) 어떨까요? 기간은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있을까요?


 

 

A. 미국에서 혼인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거주지 주 법에 따라서 달라지므로, 해당 요건은 혼인신고하시려고 하는 주 (state)법의 내용을 살펴서 해당 서류를 잘 준비해가시기 바랍니다. 우선적으로 marriage license를 취득한 이후, 이를 바탕으로 marriage certificate를 발급받게 됩니다. 그 기간은 각 기관마다 상이하나, 수 주 이내로 그 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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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ESTA 이스타 등의 신분으로 미국 시민권자와 혼인하기 위해서 미국에 입국하는 것은 바람직한 입국목적의 형태는 아니므로, 입국심사 인터뷰 시에 방문목적에 대해서 잘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매우 가끔 다음과 같은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므로 주의할 필요는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초청으로 미국 이민국 가족초청 영주권 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영사와의 인터뷰 시에 비자를 발급받게 됩니다. 영사와의 최종 인터뷰 시에, 영사가 ESTA 등의 신분으로 미국에서 혼인신고한 것을 문제 삼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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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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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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