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현재 F-1비자로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혼인신고 하고 영주권 절차를 밟아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미국 입국한지 아직 90일이 되지 않았는데도 안전할지 궁금합니다. 또한 만일 신분 조정시 학교를 그만두게 될 경우 (이 경우 학교랑 잘 맞지 않아서 입니다.) 문제가 생길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A. 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에 문의주셔서 감사합니다. 미국 학생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여 혼인신고를 하고 배우자초청 영주권 절차를 밟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90일 법칙에 의해서, 미국 입국 시 사용한 비자의 목적과 반하는 내용의 행동은 90일 이내에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학생신분으로 미국에 입국하여 90일 지난 후에, 혼인신고 및 배우자초청 진행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초청으로 진행 시, I-130 청원서와 신분조정 청원서 I-485를 동시에 접수(Concurrent filing)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 많은 분들이 유효한 신분유지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신분조정 pending 중에는 유효한 신분을 유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주권 절차의 결과가 거절이 되는 경우, 유효한 신분이 유지하고 있지 않다면, 바로 미국에서 출국해야 하며, 이전 기간이 불법체류로 산정될 수도 있으므로 조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초청 진행이므로, out of status 상태로 있는 것이 늘 안전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궁금하신 점에 답변이 되셨길 바랍니다.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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