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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 가족초청이민/배우자초청이민(IR1,CR1)

[연율이민법인] 약혼자비자 (K1) / 배우자초청 (CR1) / 학생비자로 신분변경 / 이스타로 신분변경? 고민되요..

by 연율이민법인 2022. 12. 13.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안녕하세요!
결혼 비자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내년 2월 즈음에 한국에 있는 아가씨와 결혼한 후, 미국에 와서 살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비자 문제가 많이 걸립니다.
일단 저는 시민권자이고, 결혼할 상대는 한국 국적입니다. 

배우자가 약혼비자나 결혼비자를 한국에서 받고 미국에 오려니까, 안전한 방법이지만 대기 시간이 길 것 같아서 걱정이 되더라구요. 그래서 이스타나 학생비자로 미국에 입국해서 영주권 신청을 하는 쪽으로 시선이 가는데, 이 방법에 관해서 전문가의 입장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판단내리실 때 추가적으로 더 알려드려야할 사항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A. 이스타를 통한 미국 입국 후, 배우자초청을 통한 영주권 진행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최근에 이스타를 통한 혼인신고 / 배우자초청의 경우, 미국 이민국에서의 진행이 매우 더디며 거절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므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미국 약혼자비자 (K-1) 진행절차가 대략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소요되므로, 생각보다 오래 소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학생비자(F-1)로 미국에 입국하셔서 혼인하신 뒤, 신분조정을 하시는 방법이 가장 빠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90일 법칙은 적용되므로, 미국 학생비자로 입국 하신 뒤, 90일 이후에 혼인하시고 배우자초청 영주권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에 입국하셔서 신분조정을 하실 수 있는 가능 비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현재 추천드릴 수 있는 비자는 미국 학생비자가 가장 단순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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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미혼 여성이 미국 학생비자를 발급받는 경우, 최근에 대사관 거절률이 높으므로, 입학하려는 학교, 프로그램, 현재 학업 상태 등을 전문가와 충분히 고려하신 뒤에 진행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외의 방법은 말씀하신 데로, 미국 시민권자의 약혼자비자 (K-1)로 진행하거나 또는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초청 (CR-1)으로 진행하는 방법이며, 이 경우는 각각 6~8개월 / 1년 정도 소요가 되나, 절차 진행 중에 미국에 입국이 가능한 방법과 시기가 있으므로, 충분히 고려하실만한 가장 안전한 진행절차라고 생각합니다.

 

 

[연율이민법인] 약혼자비자 (K1) / 배우자초청 (CR1) / 학생비자로 신분변경 / 이스타로 신분변경? 고민되요..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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