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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 가족초청이민/배우자초청이민(IR1,CR1)

[연율이민법인] 제가 미국 밀입국으로 들어와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려는데 웨이버가 가능할까요?

by 연율이민법인 2022. 12. 22.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2001년에 캐나다 통해서 미국으로 밀입국한 사람이 미국 시민권자랑 결혼으로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20년 전에 한국에서 미국 관광비자 거절된 기록 있습니다.
지금은 미국에서 2001년 부터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1. I-601A 신청을 하려면 그전에 I-130 을 먼저 신청후 승인 받아야 하는데
시민권자와 불법체류자 배우자가 필요한 서류와, 비용등을 알고 싶습니다.

2. 지금은 기간 만료된 여권을 가지고 있는데 새로운 여권을 만들어야 하는지 아니면
기간 만료된 여권을 사용 할 수 잇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미국 이민법 상, 밀입국은 " Entry Without Inspection (EWI)"라고 일컫습니다. EWI를 통해서 미국에 입국한 경우, 미국 시민권자와 혼인하여 배우자초청을 진행한다고 해도, Adjustment of Satus가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웨이버로만이 그 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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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사항. 미국에 밀입국 (EWI) 하였으나, 배우자초청과 같은 이민청원이 2001년 4월 30일 이전에 접수된 경우에는 미국 이민법 245(i) 조항에 따라서 미국 내에서도 신분조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질문자 분의 경우에는 2019년 이후에 배우자초청 진행을 하시는 것이르모,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구제방법. 따라서, 질문자 분은 미국에 밀입국하였으므로 inspection기록이 없어서 배우자초청을 통한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웨이버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며, 웨이버는 Provisional Waiver (I-601A)로 그 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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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 Provisional Waiver (I-601A)는 우선적으로 배우자초청 청원서(I-130 & I-130A)가 접수되어야 합니다. 배우자관계 입증을 위한 Marriage Certificate 부터 혼인관계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한 각종 서류가 접수되어야 합니다. 밀입국하신 경우, 그 서류는 다양하게 되며, 이민전문가와 상의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Provisional Waiver (I-601A)는 배우자의 미국 이민비자가 거절됨 또는 영주권 진행이 거절됨에 따라서 느끼게 되는 극심한 고통 (Extreme Hardship)을 입증함으로서 그 절차가 진행됩니다. 

미국 내에서 Provisional Waiver가 모두 승인되더라도 신청인 분은 한국으로 나와서 이민비자를 받고, 다시 입국심사 (inspection)를 받고 적법하게 미국에 입국하셔야 미국 영주권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Provisional Waiver로 인한 추가적인 시간이 소요되므로 신속하고 정확한 준비가 필요하여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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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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