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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 가족초청이민/배우자초청이민(IR1,CR1)

[연율이민법인] 배우자 초청으로 영주권 신청하려고 하는데 왜 미대사관 접수가 안될까요?

by 연율이민법인 2022. 12. 22.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미시민권자인 남편을통해서 영주권을 취득했다가 남편의 사업관계로 한국에서 같이 아이 셋을 낳고
20년 이상을 살게되어서 리엔트리퍼밋도 두번 정도 신청하였다가 10년전쯤 영주권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시 온가족이 미국으로 가려고 계획중에 미대사관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이민국에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신청서 작성 후 예약접수를 하려고하는데
접수자체가 안되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변호사를 통하여야만 접수가 가능한지 온라인접수가 가능한지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A. 미국 대사관 내 미국이민국을 통한 절차를 말씀하시나봅니다. 올해 9월 이전까지는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거소증이나 기타 체류 신분을 가지고 한국에서 체류하고 있는 경우, 미국 대사관 (미국 이민국 서울 오피스 CIS)을 통해서 미국 시민권자의 가족초청 (배우자와 미성년자 자녀)이 가능하였습니다. 이는 급행절차로 짧게는 4개월 이내에도 이민비자 취득이 가능하였으므로 많은 분들이 이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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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그 절차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2019년 9월을 기준으로 서울 이민국 지부가 폐쇄되었으며, 현재 한국에서 가장 가까운 이민국 지부 오피스는 베이징에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급행 수속이 가능할 수 있으나, 중국 체류 신분을 증명해야 하므로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미국 본토에 있는 이민국을 통한 진행만 가능하며, 기간은 1년~1년 반 정도 소요가 됩니다.

 

 

[연율이민법인] 배우자 초청으로 영주권 신청하려고 하는데 왜 미대사관 접수가 안될까요?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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