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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신청39

[연율이민법인] 미국 형제초청 (F4) 관련 문의 Q. ​제가 지금 재수생의 입장에서 형제 초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현재 한국에 나와서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있고요. 수입도 없고 대학생도 아닌데 초청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이중 국적자인데, 외국인 국내 장기 체류건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미국에서는 이중 국적을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청이 가능하다면, 미국대사관 서류신청은 꼭 본인이 가야하나요? A. 질문자가 미국 시민권자로서 만 21세가 넘었다면 시민권자 형제초청 카테고리로 질문자의 형제들을 초청하여 미국 영주권 수속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가 한국에서 장기체류비자(한국에 6개월 이상 체류가능한 학생비자 또는 취업비자 또는 재외동포 거소증 등)를 갖고 체류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질문자가 형제를 위해 주한미국대사관 내에 있는 미국 .. 2022. 8. 11.
[연율이민법인] 형제자매 초청 후 영주권 발급 전까지 신분변경할 수 있는 방법 문의합니다. Q. 저는 형제자매초정을 2005년 7월에 초청(본인)을 받아서 현재 영주권을 기다리는 중 입니다. 작년까지는 한국에서 생활을 하면서 영주권을 기다렸고, 현재는 미국으로 입국하여(미국에서 생활) 영주권을 기다리는 중 입니다. 금년3월에B2비자로 아내와 아이 1명이 먼저 입국을 하였고, 저 또한 7월에 B2비자로 미국에 입국을 하였습니다. 현재 저의 아내는B2비자로 입국(아이포함)하여 학생비자로(금년 6월) 변경 신청하였고, 현재 학생비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다음달 1월이면 비자기간(6개월)이 종료 됩니다. 그래서 저 또한 신분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이때 영주권 받는데에 지장이 없고 미국내에서 신분유지를 어떻게 하는 방법이 가장 현명한 방법인지 어떤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A. 미국 내에서 어떤 체류.. 2022. 8. 11.
[연율이민법인] F4(형제자매초청)비자 우선일자와 이민비자수속을 연기할수 있는 방법에 대해 문의합니다. Q. 저의 처형이 미국시민권자이어서 집사람이 몇 년전 신청하고 별로 신경안쓰고 있었는데www.uscis.gov 사이트에 들어가 코드를 치니 아래와 같이 나옵니다. 여기에 나온 날짜가 우선일자인가요? 그렇다면 질문이 있습니다. Case Was Received At My Local Office On March 25, 2009, we received your Form I-130, Immigrant Petition for Relative, Fiance(E), or Orphan, Receipt Number WAC*********, at your local office. If you move, go to www.uscis.gov/addresschange to give us your new mailing addres.. 2022. 8. 11.
[연율이민법인] 미국 영주권자의 미혼자녀 초청이민 I-130 신청 진행중 문의드립니다. A. 가족초청 이민의 경우 I-130 승인 -> NVC 이민비자 신청 -> 이민비자 인터뷰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현재 1단계인 I-130 이민 청원서가 승인 된 상태입니다. 정확하게 언제 I-130을 접수 했는지 모르겠으나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 초청의 경우 약 7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 되기 때문에 본인의 우선순위 날짜(I-130 접수날짜)가 미국 영주권 문호에 도래할 때 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2015년 3월 기준으로 2008년 7월 8일 이전에 I-130을 접수 한 분들이 현재 이민비자 인터뷰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보통 우선순위 날짜가 도래하기 3~6개월 이전에 NVC에 이민비자 신청을 하게 됩니다. 현재 이민국에서는 I-130이 승인이 되었고, NVC에 이민비자를 신청 할 수 있을 때 .. 2022. 8. 10.
[연율이민법인] 영주권자 자녀초청 신청 중, 시민권을 획득하였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Q. 영주권자의 자녀초청으로 저희 부모님이 저를 몇 달 전에 초청하셨고.. i-130 서류를 USCIS 로 보냈습니다. 근데 몇일전에 부모님이 시민권을 획득하셔서 시민권자의 자녀로 Status 를 바꾸려고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mail로 발송 해야하나요?? 상기의 경우에 초청자인 부모님이 미국 이민국에 시민권자 자녀초청 카테고리로 변경하여 I-130을 이민국에 다시 접수해야 합니다. 접수하실 때에 가족초청이민 카테고리를 변경요청하는 Cover Letter와 이전에 승인된 I-130 Approval Notice와 부모님의 시민권증서, 미국 여권 사본 등을 첨부하여 이민국에 송부해야 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 2022. 8. 10.
[연율이민법인] ESTA 발급이 거절! ESTA입국이 거절! 그 거절사유?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ESTA는 Electronic System for Travel Authorization의 약자로, 한국어로 ‘미국전자여행허가제도’ 라고 일컫습니다. 기존에 한국인이 미국에 입국하여 관광 등을 하기 위해서는 관광비자 (B1B2)라는 ‘비자’가 필요했는데, 비자요건을 면제해주는 절차로, 온라인 상으로 접수하여 보통 72시간내에 그 승인의 결론이 나고, ESTA 승인 시에는 2년 동안의 기간 동안, 미국 입국 후 90일 동안 체류 할 수 있습니다. ​ ESTA 거절 케이스는 다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ESTA 발급 자체가 거절되는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ESTA는 왜 거절되었을까?? 내 ESTA는 왜 거절되었을까? 이스타의 거절 사유는 다양합니다만, 일반적으로, .. 2022. 7. 1.
[연율이민법인] 제가 8월쯤에 미국으로 놀러갔다가 일주일 후에 미국에서 캐나다로 비행기를 타고 갑니다. 이럴때는 비자 신청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한국에서 미국 캐나다 비자 제가 8월쯤에 미국으로 놀러갔다가 일주일 후에 미국에서 캐나다로 비행기를 타고 갑니다. 이럴때는 비자 신청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미국 관광 등을 위해서 입국하는 경우에는 이스타 ESTA를 통해서 입국하시면 되며, 캐나다 입국 시에는 ETA를 신청하셔서 승인되시면, 입국하시면 됩니다. 두 나라 모두 온라인을 통한 여행허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전한 여행이 되시길 바랍니다.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 2022. 6. 30.
[연율이민법인] 미국 영주권자의 배우자초청(F2A)- 불법체류자인 배우자와 자녀 영주권 취득 방법을 알려주세요.. Q. 안녕하세요. 저희는 상황이 좀 특이합니다. 와이프와 아이 두명(8세, 9세)은 현재 불체입니다. 저는 관광비자로 들어와서 신분변경 후 영주권을 취득했는데 자녀와 와이프는 3년 정도 불체인 상태입니다. 저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해야 할까요? A. 정확하게 영주권을 어떤 방법으로 취득했는지 모르겠으나 지금이라도 자녀와 배우자를 초청하거나 Follow to join을 신청 하실수 있습니다. 8세, 9세 자녀의 경우 미성년자라 불법체류를 하고 있더라도 입국 금지는 해당되지 않으나, 성인인 배우자분의 경우 1년 이상 불법체류 중이라 10년 입국 금지가 적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자녀들의 경우 영주권자의 자녀 초청으로, 배우자 분의 경우 영주권자 배우자 초청 후 waiver를 신청 하여 입국금지에 대.. 2022. 6. 9.
[연율이민법인] 영주권자 배우자 초청이민 F2A 국내수속 소요기간 얼마나 걸리나요? Q. 미국 영주권자와 결혼 예정입니다. 혼인신고 후 I-130 petition 제출하여 우선일자를 받으면 영주권 문호가 열릴 때 미국에 체류중인 경우 I-485을 제출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문호가 열릴 때까지 미국에 있을 수가 없어 한국으로 돌아가 기다리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도 문호가 열려야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받고 이민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이 맞지요? 그리고, 문호가 열리고 필요 서류를 접수한 시점으로부터 인터뷰 날짜가 잡히기 까지 얼마나 오래 걸리나요? A. 질문자가 영주권자 배우자초청 카테고리로 영주권 수속중에 한국으로 오셔서 주한미국대사관 이민비자 수속을 진행할 경우에 영주권 문호가 열리기 몇개월 전에 NVC 비자신청 수속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 2022. 6. 9.
[연율이민법인] 가족초청이민 진행 중 동반자녀 나이가 21세가 넘을 경우 A. 동반자녀의 나이가 만 21세가 넘게 되더라도 아동신분보호법(CSPA)에 의해 해당된다면 함께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Priority Date이 2005년 1월이고, Apporoval Date이 2010년 1월 이라면 인터뷰 당시의 자녀 나이에서 이 승인 기간인 5년의 기간을 뺄 수 있습니다. 즉 이민비자 인터뷰 당시 자녀의 나이가 만 25세라면 그 나이에서 승인 기간인 5년을 빼서 자녀의 나이가 만 21세 미만이 되기 때문에 함께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쉽게 생각 하셔서 인터뷰 시 자녀의 나이에서 5를 뺐을때 21세 미만이라면 가능 합니다. A. 카테고리는 시민권자의 기혼자녀 초청이기 때문에 초청자가 미국 시민권만 유지하고 있다면 신분에 변화가 생겨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 A. 오바마.. 2022. 3. 2.
[연율이민] 가족 초청이민 거절 후 WAIVER Q. ​저는 미국 시민권자인 부모님으로부터 초청 받아 가족이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출하고 면접받은 결과 예상치 못한 거절 사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I-601 과 I-212(a)(2)(A)(i)(I) 체크를 받고 USCIS에 Waiver 신청하도록 요구받았습니다. A. I-601을 작성하시면 됩니다.I-212(a)(2)(A)(i)(I)는 미국 이민법 조항을 말 하는 겁니다. Waiver 신청은 I-601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A. 반드시 영어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영어로 작성하기 때문에 별도로 번역 및 공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A. waiver는 해당 기록에 대한 사면을 받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충분한 서류가 제출되어야 하고 초청자인 부모님의 Extreme hardship 을 입증하여 신청.. 2022. 2. 28.
[연율이민법인] C1/D 승무원 비자 재취득은 어떻게 해야하지요? Q. ​승무원으로 근무하면서 C1/D 비자 취득한 적이 있습니다. 퇴사하면서 비자를 취소했었는데, 다시 취업을 하게되면 C1/D 비자 재취득하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A. 퇴사에 의한 비자취소인 경우, 같은 승무원으로 재취업시, 기타 자격요건만 충족하신다면 비자재발급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 2022. 2.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