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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취업46

[연율이민법인] 올해 취업 영주권 쿼타 2배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올해 취업 영주권 쿼타가 2배라고 합니다. 다음은 관련기사입니다. 올해 취업 영주권 쿼타 2배 한국일보 | 2022.08.01 ▶ 총 28만여 개로 사상 최다 기록 경신, 작년 가족이민 쿼타 미사용분 14만 개 ▶ 올 회계연도로 이월돼… 10만 개 남아 오는 9월말로 끝나는 연방정부 2022 회계연도에 사용 가능한 취업 영주권 쿼타가 규정상 정해져 있는 연간 14만 개의 2배에 달하는 총 28만여 개로 나타났다고 최근 내셔널 로 리뷰가 전했다. 해당 매체와 이민 변호사들에 따르면 연방 국무부와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올 2022 회계연도의 취업 영주권 쿼타 상한선이 사상 최대 수준인 28만여 개로 잡고 있다. 이는 지난 2021 회계연도의 가족이민 쿼타 미사용분 약.. 2022. 8. 2.
[연율이민법인] 취업영주권 1·2순위 신속처리…작년 7·8월 이전 제출 대상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취업영주권 1·2순위 신속처리된다고 합니다. 작년 7·8월 이전 제출한 사람이 대상자라고 합니다. 다음은 관련기사입니다. 취업영주권 1·2순위 신속처리…작년 7·8월 이전 제출 대상 중앙일보 | 2022.07.19 | 장은주 기자 취업영주권 1순위와 2순위 NIW(National Interest Waiver)를 대상으로 한 프리미엄 프로세싱이 확대 시행된다. 이번 시행은 지난 6월부터 시행한 취업영주권 프리미엄 프로세싱 시행 확대에 추가하는 조치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오는 8월 1일부터 현재 계류중(pending)인 특정 시점 이전에 취업이민청원(I-140)을 제출한 1순위와 2순위의 NIW에 대해서 프리미엄 프로세싱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해당 대상자 .. 2022. 7. 21.
[연율이민법인] 범죄기록 / 승무원비자가 발급 가능한가요? Q. 제가 정말 한순간의 실수로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제는 절대 다시는 똑같은 일을 반복하지않는다고 다짐을 하고 반성하며 제 꿈을 향해 노력하고있는중입니다. 헌데 제 꿈은 항공사 승무원, 외국계 회사취업 입니다. 그래서 두 직업 모두 해외에서 근무 및 업무상 해외를 갈 상황이 많을텐데 저의 집행유예의 전과 때문에 꿈을 이루지 못할것같아 질문드립니다. 항공사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해외여행결격사유를 따지는데 이후 집행유예기간이 무사히 넘어가 해외여행결격사유에 해당되지않지만 나중에 승무원이나 해외취업을 준비하는데 집행유예의 전과가 있어서 해외여행결격사유가 아니더라도 나중에 승무원이나 해외취업을 위해 해외를 갈 시에 비자문제나 집행유예의 전과가 있다는 문제로(비자문제나 여타 다른 .. 2022. 7. 11.
[연율이민법인] E-2 주재원비자 배우자, 비자 미국에서 일할 수 있나요? Q. E2 주재원 비자 배우자는 합법적으로 일 할 수 있는 신분이라고 알고있어서 파트타임 잡 시작하려고 하는데 [ 워킹퍼밋 따로 받아야한다 vs E2비자 발급과 소셜카드 발급시 워킹퍼밋 내용 포함 되어서 따로 발급 안받아도 된다 ] 라는 의견이 있는데 어떤 정보가 맞는 건가요??? 무조건 워킹퍼밋을 받고 시작해야 하는지.. 아래 사진에 있는 정보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 분이나 잘 아시는 분 계시면 답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A. 미국 E-2비자의 배우자라고 할지라도 자동적으로 일하실 수 있는 권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미국이민국으로부터 노동허가 (EAD/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 )를 통해서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일하실 수는 있습니다. 반드시 노.. 2022. 6. 29.
[연율이민법인] 대학교 4학년 1학기까지 마친 상태이고, 휴학중입니다.미국에 있는 화장품 브랜드 매장에서 일을 하고 싶은데요... Q.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대학교 4학년 1학기까지 마친 상태이고, 휴학중입니다.미국에 있는 화장품 브랜드 매장에서 일을 하고 싶은데요,알아보니 학생 신분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비자는 J1 비자라고 하더라구요그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 드립니다. 꼭 미국에 가고 싶어서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A. DS-2019가 발급가능한 스폰서 고용주에게 그 취업을 승인받은 뒤에, 발급받은 DS-2019를 통해서 J-1 교환비자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A. 그러한 것은 없습니다. 유효한 DS-2019와 해당서류만 있으면, 비자를 신청하셔서 언제든지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A. J비자의 발급요건에 대해서 신청인이 충족을 하는지 영사가 심사하므로, 그 조건에 맞지 않는다면 그 발급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2022. 6. 27.
[연율이민법인] 미국 취업비자관련 질문 Q. 현재 미국에 이모가 살고있고 저는 군대,대학을 다녀온상태입니다. 취업시장이 생각대로되지않던중에 이모측에서 미국으로 와서 취업하라하여 취업비자에 대해 알아보니 고용주가 있어야하거나 특수한 기술,능력이 있어야 비자가 나온다는데.. 제 생각은 이모집에 가서 근처에서 알바나 단순작업이라도하면서 제가 할줄아는걸 차근차근 늘려나가고 영어에도 익숙해지려했습니다. 그 뒤 제대로된 취업을 할 생각이었습니다. 지금 제 경우에는 어떤 비자를 발급받아야하는지,비자 발급가능성은 있을까요? A. 미국 ESTA나 관광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셔서 근무비용을 받으시면서 아르바이트나 단순작업을 하실 수는 없습니다. 월급을 받지 않고, 단순한 인턴의 형태로 일을 하시는 것 또한, 미국 이민법 상에서 까다롭게 해석하는 편입니다. 미국 내.. 2022. 6. 23.
[연율이민법인] 제가 미국에서 1년이상 불법체류를 하고 귀국을 했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도 재입국이 어려울까요? Q. 2006년 3월 미국에 관광비자로 갔다가 체류기간 6개월을 넘기고 1년이상 불법체류 후 귀국했습니다... 10년동안 미국 재입국은 어렵다는건 알고 있습니다만... 10년이 지난 지금도 재입국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ESTA는 안되고 B비자 발급을 위한 인터뷰를 진행한다고 하는데... 영사가 주로 검토하는 사회적, 경제적 기반의 정도가 어느정도를 말하는지 모르겠네요... 방문목적은 관광정도인데...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A. 미국에서 1년 이상 불법체류를 한 경우, 10년 동안의 입국금지, 즉 비자발급거절로 이어지게 됩니다. 미국 출국일로부터 10년이 지나셨다면, 이전 불법체류에 대한 제재사항이 풀린 사항이므로 별도의 비자거절 사유가 있거나 반드시 웨이버 절차로 진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 2022. 6. 22.
[연율이민법인] 비숙련직 TP상태에서 관광비자 신청이 가능한가요? 미국으로 이민을 가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취업을 통한 이민입니다. 트럼프 정권 이후 취업이민의 비숙련직에 잠정적으로 비자발급에 어려움이 있는 형편입니다. 주로 AP 혹은 TP 등의 상황에 놓여집니다. 제가 상담하면서 느끼는 점은 비숙련을 통한 미국 취업이민 신청은 주로 자녀에게 영주권을 주어 보다 나은 환경에서 공부하고 일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부모님의 애틋한 마음이 큰 것 같습니다. 취업이민신청을 통하여 오랜 시간을 기다렸는데 비숙련 비자 발급이 잠정적 어려움이 생기면서 미국 방문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Q. 현재 TP상태입니다. 미국 방문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관광비자 신청이 가능할까요? A. 취업이민 청원서(I-140)가 승인이 난 경우에는 .. 2022. 6. 21.
[연율이민법인] 미국 관광비자로 입국해서 무보수로 일해도 불법인가요? Q. 미국 관광비자로 발급 받은 후에, 현지에 돈을 안받는 조건으로 무료로 식당같은 곳에서 일을 해도 불법인가요? 자원봉사개념으로 여쭤봅니다. A. 미국 내에서는 취업비자 또는 영주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상 일할 수 없습니다. 미국 관광비자(B1B2)나 ESTA 모두 미국 내에서 관광 또는 단순 출장만을 허용하므로, 그 외의 목적은 불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소득을 받지 않고 일하는 경우, 괜찮을 것 같지만, 미국이민국은 한인식당, 일식 또는 중식 식당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 생에 대한 불시검문이 꽤 흔하게 일어납니다. 또한, 이런 아르바이트 생들은 일반적으로 현금으로 임금지불을 받으므로, 소득없이 자원봉사를 했다고 우겨도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으며, 일한 것 자체만으로 큰 의심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추.. 2022. 6. 21.
[연율이민법인] 미국에서 H1B비자로 프리랜서 일을 할 수 있나요? Q. 미국에서 H1비자를 주는 기업에 취직하지 않고 그냥 미국에서 지내면서 프리랜서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A. H비자를 받으신 경우에는, 비자를 스폰서해주시는 기업에서 근무를 하셔야 합니다.미국 이민법 상, H1B비자 소지자는 여러 군데의 employer를 위해서 일할 수는 있으나, 이는 모두 추가 된 employer를 위한 H1b 비자가 발급되어야 합니다. 즉, 추가된 employer가 동일한 방식으로 H1b application을 신청하여 employer를 위한 추가 H1B 비자가 발급되는 경우에는 여러 군데에서 일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합법적인 절차 없이, H비자로 미국 이민국에서 허가되지 않은 곳에서 근무하는 것은 모두 금지되는 사항입니다.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2022. 6. 10.
[연율이민법인] 미국에서 생산직 준비 중입니다..3D 취업이 가능할까요? 영어는 어느 정도로 해야하나요? Q. 미국에서 생산직 준비 중입니다. 미국에 3D 취업 가능한가요? 비자는 받을수 있을까요(비숙련노동자)? 영어는 어느정도 해야하나요? A. 미국 생산직 및 기타 3D 업종직에 속하는 업종은 주로 미국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에 해당이 됩니다. 비숙련직은 말그대로 학력 및 경력 등을 별도 요구하지 않는 업종으로, 누구나 그 신청이 가능하며, 별도의 영어 실력을 크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현재 미국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을 통한 미국 영주권 취득은 스탑되어 현재 비자취득은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16년도 하반기부터 기존에 노동허가와 I-140 취업이민 청원서가 모두 승인된 케이스가 인터뷰에서 거절되거나 AP 및 TP 등으로 케이스가 미국 이민국으로 이관되는 등 그 절차에서 매우 지연되.. 2022. 5. 30.
[연율이민법인] 미국에서 불법취업 걸리면 어떻게 되나요?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2022. 5.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