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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비자/교환비자(J1)

[연율이민법인] 대학교 4학년 1학기까지 마친 상태이고, 휴학중입니다.미국에 있는 화장품 브랜드 매장에서 일을 하고 싶은데요...

by 연율이민법인 2022. 6. 27.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대학교 4학년 1학기까지 마친 상태이고, 휴학중입니다.미국에 있는 화장품 브랜드 매장에서 일을 하고 싶은데요,알아보니 학생 신분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비자는 J1 비자라고 하더라구요그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 드립니다. 꼭 미국에 가고 싶어서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연율이민법인] 대학교 4학년 1학기까지 마친 상태이고, 휴학중입니다.미국에 있는 화장품 브랜드 매장에서 일을 하고 싶은데요...
[연율이민법인] 2019 신뢰만족도 1위 브랜드 대상


 

 

 

A. DS-2019가 발급가능한 스폰서 고용주에게 그 취업을 승인받은 뒤에, 발급받은 DS-2019를 통해서 J-1 교환비자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A. 그러한 것은 없습니다. 유효한 DS-2019와 해당서류만 있으면, 비자를 신청하셔서 언제든지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A. J비자의 발급요건에 대해서 신청인이 충족을 하는지 영사가 심사하므로, 그 조건에 맞지 않는다면 그 발급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 발급조건과 신청서류를 잘 준비하시면, 영사가 의도적으로 그 비자를 거절하는 경우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연율이민법인] 대학교 4학년 1학기까지 마친 상태이고, 휴학중입니다.미국에 있는 화장품 브랜드 매장에서 일을 하고 싶은데요...


 

 

 

A. 우선, 고용주에게 취업 offer를 받고 취업이 되어야 하며, 위 서류를 발급받아서 비자를 신청한 후, 영사가 승인되어야만 가능합니다.

 

 

A. 서너달 정도 소요되며, 그 발급비용은 비자신청비와 DS-2019 발급비용 및 기타 서류 작성 비용 등이 필요합니다.

 

 

A. 네, 전공관련이어야 합니다. 경영은 기본적으로 sales/영업이 그 주된 내용이므로 화장품 판매직에 대해선 얼마든지 전공과의 연관성을 입증할 수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연율이민법인] 대학교 4학년 1학기까지 마친 상태이고, 휴학중입니다.미국에 있는 화장품 브랜드 매장에서 일을 하고 싶은데요...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사람과 법을 이어주는 연율이민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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