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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비자/교환비자(J1)

[연율이민법인] J1 비자 2 years rule 가 취업 준비에 있어서 해외 여행 결격 사유 영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by 연율이민법인 2022. 6. 27.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J1비자를 받아 1년간 미국에서 살았고, 2 years rule does apply 라고 적혀있습니다.
한국에 돌아와 취업준비를 하려고 하니 "해외 여행 결격 사유가 없는 자" 뭐 이런식으로 써있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도 해당이 되나요 ? 아무래도 미국으로 신입 연수가고 하는 곳이 많아서 질문드립니다.

1. 2 years rule does apply 라고 적혀있으면 해외 여행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인건가요 ?

2. 2 years rule does apply 이어도 미국으로 신입사원 연수 이런 것은 가능한건가요 ?


 

A. 교환비자 (J-1)의 2년 본국거주의무 규정은 해외여행결격사유로 해석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연수 및 출장 등이 많은 경우에는 미국 이스타 ESTA나 기타 관광사용비자(B1B2) 등을 이용해서 미국 출장 등을 다녀오실 수 있으므로, 업무에 차질을 줄 정도는 아닙니다. 한국에서 2년 체류하시면, 그 거주의무 규정이 해제가 되므로, 그 이후에는 자유롭게 이민 및 기타 취업비자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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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1 비자의 2년 본국거주의무로 인해서, 한국 내에서 비자 발급이 불가능한 비자는 이민비자와 취업비자 (H 비자), 주재원비자 (L 비자), 약혼자비자 (K 비자) 등입니다. 또한, 기타 관광비자 (B1B2)를 발급받아서 미국 내에 입국하여 미국 영주권으로 신분조정하는 것 역시 불가능합니다.

입사하신 회사와 일하시는 업무에 따라서, 미국으로 주재원으로 파견되실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 경우, 주재원비자 (L 비자)는 기존의 J-1 비자의 2년 본국거주의무규정 때문에 그 발급이 어렵습니다. 단, J-1 비자의 본국거주의무 규정에 대한 사면절차 - J-1 WAIVER 웨이버를 통해서 그 거주의무 규정을 제거할 수는 있습니다.

보통은 2년 동안 한국에서 거주하시면, 그 의무규정은 해제되며, 2년 내에는 ESTA 이스타나 관광비자 등으로 출장을 다녀오실 수 있고, 2년 내에 주재원으로 파견될 확률은 적으므로, 해당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율이민법인] J1 비자 2 years rule 가 취업 준비에 있어서 해외 여행 결격 사유 영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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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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