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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비자/교환비자(J1)

[연율이민법인] 미국 교환비자 (J-1) 연장신청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by 연율이민법인 2022. 6. 27.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안녕하세요 현재 J1비자로 미국 교환학생 와있는 학생입니다.
기존 비자 유효기간은 01-09-2019~05-16-2019였고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한학기 더 연장하게 되어서 현재 대학교 측에서 DS-2019를 다시 받은 상태입니다.

새로 발급받은 DS-2019에 명시된 유효기간은 01-09-2019~12-21-2019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J1비자를 연장하기 위해 한국에 방문해야하는데 기존 비자 만료일인 16일 이전인 14일에 귀국할 예정입니다.

비자인터뷰면제조건을 보니
"이전에 발급받은 비자가 당시 제출했었던 DS-2019의 3번 항목에 기재된 프로그램 완료일자까지 유효하였습니다."라는 항목이 있는데 제가 완료일자인 5월 16일 이전에 귀국을 하게되면 인터뷰 면제는 신청하지 못하나요?
조기 귀국 시 불이익이있는지 궁금합니다!

 

A. 미국 교환비자 (J 비자)로서의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하셨으며, 그 신청이 기간 내에 잘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즉, 2019년 12월 21일까지 체류기간이 합법적으로 연장되었으며, 기존의 기간이었던 2019년 5월 16일보다 대략 7개월 넘게 그 연장이 허가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미국 교환비자 (J 비자) 소지자로서 미국 내 합법적 체류기간은 DS-2019 내에서의 기간과 IAP-66의 내용이 체류기간을 관장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 분께서는 합법적으로 교환비자 (J비자) 연장 허가를 받은 것으로, 한국에 나와서 교환비자 (J비자)를 재발급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교환비자 (J-1) 연장신청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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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교환비자 (J비자)는 미국 입국 시에 교환학생/인턴/스칼라 등의 J 비자 지위로서 미국에 입국한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며, 해당 체류기간은 DS-2019와 IAP-66이 규정하므로 그러합니다. 또한, 유효한 미국 교환비자 (J 비자)가 있고, 연장허가가 난 상태에서 국내에 입국하여 교환비자 재신청 및 재발급은 사실상 영사로 하여금 논리에 맞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교환비자 (J-1) 연장신청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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