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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비자/교환비자(J1)

[연율이민법인] 아이때문에 돌봄 이모님을 위한 비자발급을 원해요. Nanny Visa / 자녀 유모비자

by 연율이민법인 2022. 7. 27.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안녕하세요, 저와 아내는 유학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아이가 있어서, 한국에서 아이를 돌봐주던 도우미 이모님을 저희가 있는 미국으로 모셔오고 싶은데요. 이모님은 조선족으로 중국 국적이라, 비자를 발급 가능 여부 및 절차를 문의드리고자 연락드렸습니다.

저희 아이를 돌보아줄 이모님을 미국으로 모시고 올 미국 비자가 있을까요?


 

 

A. 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의 김혜욱 변호사입니다. 미국으로 자녀 분을 돌보아줄 이모님을 모셔오고 싶어하시는 군요. 미국 이민법상으로는 Nanny Visa (유모비자)는 존재하지 않으나, Foreign Nanny (외국인 유모)를 위한 비자프로그램이 있긴 합니다. 

J-1 교환비자 프로그램 중에서, J-1 Au Pair 비자로 가능하긴 한데, 이 비자는 호주의 워킹홀리데이와 비슷한 비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돌봄 이모님이 필요한 가정은 J-1 교환비자 중에서 Aupair 프로그램을 통해서, 외국인 유모 또는 Nanny 분들에게 합법적인 미국 내 근로비자를 sponsoring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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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J-1 Au Pair 비자 을 통하여 비자가 발급되려면, J-1 교환비자를 스폰서하는 미국 내 가족분들이 미국 영주권자나 미국 시민권자 또는 미국 영주권자이셔야 합니다. 또한, 이 프로그램은 18세-26세로 Nanny 나이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에 유학비자 등으로 체류 중이시라면, 미국 학생비자 (F-1) 신분으로는 J-1 Au Pair 비자 프로그램을 통한 돌봄 이모님께의 비자발급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이 외에도 중국 조선족 돌봄 이모님의 신상체크와 더불어 범죄경력 조회 등 역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연율이민법인] 아이때문에 돌봄 이모님을 위한 비자발급을 원해요. Nanny Visa / 자녀 유모비자


 

 

이모님을 모시고 오기 위한 기타 비자는 이 외에는 사실상 없다고 봅니다. 물론 EB-3 비숙련직을 통한 영주권 절차가 있으나, 그 기간이 오래 걸릴뿐더러, 스폰서로서의 입증 부분도 미약하고, 한국 내에서의 비자 발급 역시 불투명합니다. 그 외에는 B비자를 통한 미국입국이 있겠으나, 이 경우에는 미국 내에서의 유급근로가 불법인 관계로 조심하셔야 합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답변이 되셨길 바랍니다.

 

 

[연율이민법인] 아이때문에 돌봄 이모님을 위한 비자발급을 원해요. Nanny Visa / 자녀 유모비자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사람과 법을 이어주는 연율이민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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