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현재 미국에서 J1비자(케이무브)로 인턴쉽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6개월차) 2018년 2월에 졸업했으며, 트레이니가 아닌 인턴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름이아니라, 현재 같은 회사에서 J1비자로 인턴일을 1년더 하고자합니다. 이렇게 되면 비자진행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비자를 받을 수는 있는지, 혹시 비자를 받으려면 한국으로 돌아가서 다시 신청을 해야하는건지에 대해서 질문남깁니다. (제가 어디서 듣기로는 현재 비자가 끝나기전에 캐나다에서 신청하고 들어오는 방법이있다고 들었거든요.) |
A. 미국 교환비자 (J 비자) 인턴쉽으로 계시는 경우, 그 연장은 신청이 가능하나, 기간은 처음 받으신 인턴 기간의 기간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인턴쉽에서 동일한 인턴쉽으로 연장을 하시려고 하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이 경우, 미국 내에서 진행이 가능하며 기간 내에 연장 신청을 하고 새로운 DS-2019를 받는 것으로 체류기간 연장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따라서, 국내에 돌아와서 연장신청 및 미국 교환비자 (J 비자) 등을 재신청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미국 교환비자 (J비자)의 연장신청이 거절되는 경우에는, 그 일자로부터 30일간의 grace period가 주어지며, 그 기간 내에 미국에서 출국하셔야 합니다.
미국 교환비자 (J 비자)에서 카테고리를 변경하면서 그 연장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조금 더 그 자격요건이 까다로워집니다. 이 경우, 처음에 교환비자를 받았던 목적을 위함이라는 점과 현재 그 변경이 매우 필요하다는 점 및 기타 두 카테고리간의 프로그램이 다르다는 점 등 여러가지로 입증을 해야합니다.
미국 교환비자 연장신청은 거절 가능성이 있으며, 거절 시, 출국하셔야 하므로, 서류준비를 철저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연율 이민법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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