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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비자/교환비자(J1)

[연율이민법인] J-1 비자 웨이버 Pending 중, I-485 접수, 배우자초청 미국 영주권 최종 거절

by 연율이민법인 2022. 6. 27.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안녕하세요~ 학생비자로 미국 거주 중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임영권을 신청했는데 지난주에 거부되었습니다. 이유는 제가 2011년 1월에 만료된 j-1 비자가 있는데 2년동안 본국에서 체류하지않고 2011년 8월에 f-1비자를 받으면서 j-1 웨이버를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f-1비자가 허가나면 j-1 웨이버는 granted 될거라 생각했는데 임영권 인터뷰에서 웨이버를 제출하라고 하더군요. J-1 웨이버는 아직 pending 상태인데 uscis에서는 제 케이스를 denial했습니다.

이런 경우 저의 최선의 option이 무엇인지 조언부탁드립니다.

 

A. 현재 미국에 거주 중이신걸로 파악이 됩니다. J-1비자 웨이버 신청은 어떠한 베이스로 신청이 되었나요? 정확한 상담을 위해선, J비자 웨이버신청을 위한 base와 이에 대한 커버레터가 우선적으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상황에 맞지 않거나 미흡한 웨이버 커버레터가 접수된 경우, J비자 웨이버에 대한 결과는 거절되거나 오랫동안 pending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J비자 웨이버에 대한 심사가 아직 보류 중인 경우, 원칙적으로는 미국 내에서 I-485를 통한 신분조정청원서가 접수는 할 수 있으나, 그 신분조정 심사(I-485)가 완료될 시점에도 아직 J비자 웨이버가 승인이 나지 않는 경우, I-485 신분조정은 거절이 됩니다.

미국이민변호사를 통해서 접수가 되셨나요? J 비자 웨이버가 승인나지 않은 경우에는, 절대로 I-485를 접수하지 않습니다. 이는, 배우자초청 진행에 대해서 안좋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또한, I-485 신분조정절차 denial로 이어져서 체류신분의 문제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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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 경우에는 J비자 웨이버 신청에 대한 내용을 우선 확인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토대로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J 비자 2년본국거주의 의무 웨이버에 대한 베이스를 'No Objection'으로 하였는지, 'Harship'으로 하였는지에 따라서, 그 논리전개와 심사기준이 다르며, 이에 대한 소견서와 제출서류가 미흡한 경우, 그 승인은 유보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내에서의 unlawful presence 비자 신분 상태에 대한 구제방안으로 웨이버 소견서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며, 불법체류로 인한 가족초청이민 상에서의 웨이버 절차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연율이민법인] J-1 비자 웨이버 Pending 중, I-485 접수, 배우자초청 미국 영주권 최종 거절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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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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