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미국 비자/관광비자(B1,B2)

[연율이민법인] 제가 미국에서 1년이상 불법체류를 하고 귀국을 했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도 재입국이 어려울까요?

by 연율이민법인 2022. 6. 22.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2006년 3월 미국에 관광비자로 갔다가 체류기간 6개월을 넘기고 1년이상 불법체류 후 귀국했습니다...
10년동안 미국 재입국은 어렵다는건 알고 있습니다만... 10년이 지난 지금도 재입국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ESTA는 안되고 B비자 발급을 위한 인터뷰를 진행한다고 하는데...

영사가 주로 검토하는 사회적, 경제적 기반의 정도가 어느정도를 말하는지 모르겠네요... 방문목적은 관광정도인데...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A. 미국에서 1년 이상 불법체류를 한 경우, 10년 동안의 입국금지, 즉 비자발급거절로 이어지게 됩니다. 미국 출국일로부터 10년이 지나셨다면, 이전 불법체류에 대한 제재사항이 풀린 사항이므로 별도의 비자거절 사유가 있거나 반드시 웨이버 절차로 진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율이민법인] 제가 미국에서 1년이상 불법체류를 하고 귀국을 했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도 재입국이 어려울까요?
[연율이민법인] 2019 신뢰만족도 1위 브랜드 대상


 

다만, ESTA 이스타를 통한 미국 입국이 제한되므로, 관광을 목적으로 미국 비자를 발급받기 원하신다면, 대사관 인터뷰를 통해서 미국 관광비자 (B1B2)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이 경우에 한국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내용에 대한 입증이 매우 중요한데, 질문자 분의 경우에는 이미 불법체류를 해서 이에 대한 어긴 기록이 있으므로, 영사는 (이미 1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내용 입증에 대해서 까다롭게 심사하고 여러가지 질문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직장, 소득, 재정, 자산, 혼인 등의 문제와 미국 내에서의 불법체류 경위 및 불법취업 등 기타 여러가지 연계된 문제들이 질문될 것으로 보입니다.

10년이 지났으므로, 비자발급의 가능성은 매우 높아졌으나 해당 내용에 대한 입증을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

​CLICK!

 

[연율이민법인] 미성년부터 성년까지 미국 불법체류와 10년 입국 금지 / 별도 웨이버 절차 없이 B1

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의 김혜욱 대표입니다. 오늘은 고객 분의 비자승인 소식이 있어서 매우 기쁜 하...

blog.naver.com

 

 

 

[연율이민법인] 제가 미국에서 1년이상 불법체류를 하고 귀국을 했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도 재입국이 어려울까요?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사람과 법을 이어주는 연율이민법인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