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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비자/관광비자(B1,B2)

[연율이민법인] 미국 관광비자로 미국에서 결혼이 가능한가요?

by 연율이민법인 2022. 6. 22.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제가 트위터에서 봤는데 미국 관광비자(여행비자)로 타국 국적끼리 결혼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니까 한국사람 둘이 관광비자만 갖고 미국에서 혼인이 가능한가요?

 

 

A. 네,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외국인 두 분은 각각의 유효한 미국 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여 미국 내에서 혼인할 수 있으며, 미국 내에서의 혼인은 혼인으로서 그 효력을 가집니다. 미국에서의 혼인신고 절차는 기본적으로 marriage license를 신청한 이후에 license를 발급받게 되며, 추후에 해당 license를 가지고, 우리나라의 혼인관계증명서에 해당이 되는 marriage certificate을 발급받게 됩니다. 위와 같은 기본적인 절차는 주마다 동일하나, 미국은 결혼에 관해서 주법을 따르므로, 상세한 내용에 관해서는 해당 주의 결혼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관광비자로 미국에서 결혼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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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내에서 관광비자 (B1B2) 신분으로서 혼인하는 것은 비자의 방문목적과 완전히 맞다고 볼 수는 없으나, 유효한 체류기간 내에 혼인을 한 후, 본국으로 들어가는 경우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미국 내에서의 혼인은 미국 이민법 상의 본인 비자신분에는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혼인을 하신 이후에 체류기간 내에 미국에서 출국하셔야 합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관광비자로 미국에서 결혼이 가능한가요?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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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과 법을 이어주는 연율이민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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