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내년 초에 회사에서 미국으로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비자 신청 관련해서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사실 성범죄 기록이 있습니다. 미국 출장을 꼭 가야하는데, 어떻게 진행을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성범죄와 같은 전과기록이 있는 상황에서 미국 출장을 위한 비자 준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 할 수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 |
A. 정확한 파악을 위해서는 범죄사실 내용을 알아야 합니다. 범죄내용이 무엇인지, 벌금형인지 실형인지에 대한 여부, 범죄기록회보서 상의 기록 등에 대해서 파악하여야 합니다.
그 외, 출장을 위한 비자 (B1B2)를 발급받기 위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재정상태, 직장, 혼인 기타 등등의 내용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보통,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웨이버 (사면절차)로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사면절차로 진행되는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6~8개월 정도 더 소요되므로, 올 12월 중에 미국 출장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추후에라도 미국 출장 또는 기타 미국 방문 등의 사유가 생길 수 있으므로 미리미리 비자는 정리해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선적으로는 해당 비자사실관계와 처분결과 확인이 필요하니, 내용에 대해서 안내부탁드립니다. 모든 상담 내용은 비공개로 진행되니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비자 발급 성공 사진


성범죄 기록 / B1B2 비자 발급 성공사례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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