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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비자/관광비자(B1,B2)

[연율이민법인] 음주운전으로 범죄경력이 있어 B1B2비자 인터뷰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신체검사 정신감정을 다시 요구할까요?

by 연율이민법인 2022. 6. 22.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안녕하세요

제가2009년에 음주운전으로 150만원 벌금이 있고 면허취소판정을 1회 받은 이력이 있어서
ESTA로 신청하지않고 B1B2비자 인터뷰를 요청한 상태 입니다...

10/2일에 미국 결혼식 참석으로
출국을 해야하는데 9/23일에 인터뷰 예약이 되어있습니다
10년이 된 음주이력으로 신체검사 정신감정을 다시 요구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그렇다고 하면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요 ....

안정적인 일정 소득으로 연봉은 제법 되는 편입니다


 

A. 보통 음주운전의 경우, 유죄판결을 받지 않고 기소유예가 된 경우에도 영사가 정신감정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범죄시점의 경과에 관계없이 영사가 정신감정을 요청할 수 있는 전권을 가지고 있는 점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다만, 음주운전 판결의 시점이 오래된 경우에는 별도의 정신감정없이, 기타 비자발급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심사하여 비자를 발급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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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질문자 분의 경우에는 정신감정이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여부는 현재로서 정확하게 알 수 없으며, 우선 인터뷰 후에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신감정이 별도로 요청되는 경우에는 병원에서 결과지를 받기까지 최소 2주 정도 소요되므로, 그 시간이 촉박할 것 같습니다. 비자발급이 매우 급한 경우에는 병원 측에 빠른 정신감정 실시 날짜와 검사결과지 발송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기한 내에 모든 것이 완료되기는 다소 어려워 보입니다.

 

[연율이민법인] 음주운전으로 범죄경력이 있어 B1B2비자 인터뷰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신체검사 정신감정을 다시 요구할까요?


 

주목할 내용은, 경우에 따라서, 오래된 음주운전의 경우에도 영사의 재량 하에 비자가 거절되고 웨이버 (사면절차)로 진행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이 경우, 최종 사면절차에 대한 판결은 6~8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오래전의 음주운전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준비해간 서류와 인터뷰에 대한 답변에 따라서, 비자거절없이 비자가 승인되기도 하며, 영사의 재량에 따라서 정신감정이 요청될 수도 있으며 웨이버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연율이민법인] 음주운전으로 범죄경력이 있어 B1B2비자 인터뷰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신체검사 정신감정을 다시 요구할까요?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사람과 법을 이어주는 연율이민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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