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율이민법인] 미국 시민권자의 부모초청 IR-5 Q&A
Q. 미국시민권자인 아들이 저희 부모들을 초청하는데 대해서 아래와 같이 문의를 드립니다. - 아 래 - 1. 초청의 의미를 단기초청, 장기초청 및 이민초청으로 규정한다면, 이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요? 2. 미국 LA에 시민권자인 큰아들(79'년생, 미국대학원 수료, 미국인회사 근무중, 처와 아들 계 4명 가족)과 영주권이 있는 작은 아들(82'년생, 미국대학교 졸업, 자영업, 처)이 살고 있습니다. 3. 저희들 부모('44년생, '51년생)가 초청받을 수 있는지요? 있다면 IR-5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4. NVC 단계 중 범죄사실은 저희들 둘 다 없는데, 재정보증은 아들들이 보증해주면 되는지요? 5. 저희가 다음달 4월경에 무비자로 3개월간 LA에서 체류할 예정인데, 거..
2022. 8.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