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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 가족초청이민/약혼자비자(K-1)

[연율이민법인] 미국 약혼자 / 피앙새비자 (K1) 재정보증인 누가 할 수 있을까? 한국 가족들이 가능할까?

by 연율이민법인 2022. 8. 26.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미국 피앙세 비자 재정보증인에 관해서 질문 드려요.

피앙세 비자 (k-1) 준비중인데요.
재정보증인에 관해서요. 재정보증인의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재정보증인은 한국에 있는 저의 가족들이 서도 되는지.
아니면 미국에 있는 시민권자인 제 약혼자(일정한 소득은 있지만 재산이 많지 않은..)가 서야 하는지요.

알려주세요.


 

 

A. 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입니다. 

​미국 약혼자비자 / 피앙새비자 (K-1)의 경우, 초청자인 미국 시민권자는 약혼자에 대해서 재정보증을 할 의무를 가집니다. 

​재정보증의 의미는 한국인 약혼자가 미국 약혼자비자를 받고 미국에 입국하여 혼인한 뒤, I-485 신분조정 절차를 통해서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게 된 이후에, 미국 food stamp나 메디케이드 등 과도한 미국 정부보조금 혜택 수령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즉, 한국인 약혼자가 이러한 혜택을 받은 경우, 미국 시민권자는 이러한 혜택에 대해서 정부에게 갚아줘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되고, 이러한 변제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초청자의 재정보증을 확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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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청자의 재정보증은 I-864P라 하여, 최저생계비의 125%가 요구됩니다. 다만, 미국 근로소득으로서 이러한 연봉 기준을 못미치지 못하는 시민권자의 경우에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 재정보증이 가능합니다. 

​즉, 현금 또는 부동산 또는 다른 연대보증인을 통해서 재정보증이 가능합니다. 

​재정보증인은 미국 내 근로소득이 있고, IRS Tax Return 서류 등을 통해서 재정보증을 할 수 있는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이어야 하며, 한국 내 가족분들의 경우에는 어렵습니다. 

​연대보증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한국 내 잔고 및 부동산으로도 재정보증을 해볼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자세한 컨설팅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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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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