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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 가족초청이민/약혼자비자(K-1)

[연율이민법인] K1 약혼자비자도 미국에서 일할 수 있나요?

by 연율이민법인 2022. 8. 26.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약혼자 비자 (K1)을 
발급받고 미국에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요. 

약혼자비자로 미국에 입국하면, 
미국에서 LLC 를 설립해서 
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K1 신분으로 
바로 일해도 되는 걸까요?
소득이 발생될 예정이에요. 

 

 

[연율이민법인] K1 약혼자비자도 미국에서 일할 수 있나요?
[연율이민법인] 2019 신뢰만족도 1위 브랜드 대상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K1 약혼자비자 소지자들은 미국에 입국하면, (미국 입국한 지) 90일 이내에 혼인한 후, 미국 영주권 신청을 하게 됩니다. 미국 약혼자 비자 소지자들은 미국 영주권 취득 이전에도 I-765 work permit을 통해서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 설립에 있어선, 약혼자비자 신분이란 것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I-765 취득 전 또는 영주권 취득 전에는 합법적으로 미국 내에서 소득발생과 관계없이 일을 하는 것은 문제가 되므로, work permit 취득 전까지는 미국 내에서 일을 하는 것은 불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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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이민법인] K1 약혼자비자도 미국에서 일할 수 있나요?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사람과 법을 이어주는 연율이민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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