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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 가족초청이민/약혼자비자(K-1)

[연율이민법인] 미국 약혼자비자의 임시영주권 신청

by 연율이민법인 2022. 8. 26.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k1비자로 들어와 혼인을 마친 상태입니다. 임시영주권준비로 g-325a를 작성하는데요 

applicant's last address outside the united state of more than 1year부분에서 저는 지금 미국에 있지만, 한국주소를 적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미국에 오기 바로 전까지 살았던 한국 주소만 적으면 되나요? 

아니면 네자 태어나서 지냈던 모든 곳의 한국 주소를 적어야 하나요?


 

 

A. 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입니다. "Applicant's last address outside the united state of more than 1 year" 이므로, 약혼자 영주권 신청자의 1년 이상 체류한 마지막 미국 외 국가 주소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마지막 미국 외의 주소 (1년 이상 거주)한 주소만 넣어주시면 되며, 그 동안의 모든 1년 이상의 거주 주소를 기입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주민등록초본은 필요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궁금하신 점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약혼자비자의 임시영주권 신청
[연율이민법인] 2019 신뢰만족도 1위 브랜드 대상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사람과 법을 이어주는 연율이민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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