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율이민법인] [실제상황] 이란출장과 이스타
요즘 이란 또는 이라크 등의 중동국가를 방문하신 이후의 미국 방문에 대한 문의가 굉장히 많습니다. 위 웹툰의 내용데로, 미국 이민법은 [2011년 3월 1일 이후로, 이란, 이라크, 시리아, 수단, 리비아, 소말리아, 예맨 등의 나라에 방문한 이력이 있는 경우, 미국 비자 면제프로그램인 ESTA 이스타를 통한 미국 입국을 불가] 하면서, 순수한 출장 및 관광 등의 목적으로 위 7개 국을 방문한 분들이 미국 입국에 곤란을 겪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위 7개 국가들을 방문하신 적이 있으신 경우에는, ESTA 이스타를 통한 무비자 미국 방문은 가능하지 않으며, 출장을 위한 상용비자 (B1), 관광비자(B2) 등을 받으셔야 합니다. 대사관 인터뷰를 통한 미국 상용/관광비자의 발급은, 위 국가 방문 이외의 비자거..
2022. 5. 17.
[연율이민법인] 원정출산, 공항 입국은 안전할까?
"여건만 되면, 아이를 미국에 낳고 싶어요.. 임산부 티가 많이 나는데 미국공항에서 입국 가능할까요?" 미국은 수정 헌법 제14조에 의해서, 미국령에서 출생한 자는 미국국적을 소유한다는 내용으로, 이는 미국의 수정헌법 제14조에 기초하며, 그 내용은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한 자 및 그 사법권에 속하게 된 사람 모두가 미국 시민이며..” 라는 속지주의를 원칙으로 하면서 속인주의를 보충적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 여러 장점이 있다보니, 많은 부모들이 원정출산에 대한 계획을 세우기도 합니다. 중요한 점은, 미국 내 연고가 없는 상황에서, 즉, 미국에서 지속적인 체류가 없었던 상황에서, 임산부가 ESTA 이스타 또는 미국 관광비자 (B1B2)를 통해서, 미국에 입국하려고 하는 경우,..
2022. 5. 17.
[연율 이민법인] [실제상황] ESTA 이스타 미국 입국시, 매춘업종사자로.. 입국거절
미국 공항에서 매춘 및 성매매 등으로 인한 종사자로 오해받거나 혹은 사실임이 드러나서 ESTA 이스타 및 미국 비자가 취소되고, 미국 입국이 거절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보통, 미혼 여성 혼자 미국으로 입국을 시도할 때, 많이 벌어지는 상황입니다. 미국 공항, Port of Entry에서의 미국 관세 및 국경보호대인 CBP는 미국에 입국하려고 하는 이의 모든 개인정보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수집할 권한을 가집니다. 그 개인정보라 함은 개인의 소지품 및 핸드폰 문자메세지와 메신저 내용을 포함한 개인 SNS 계정들과 가족, 직장, 범죄이력, 기소이력, 체포이력 등에 대한 폭넓은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미국 CBP 내에서, 입국심사관에 어떠한 정보가 조회되는지 알 수 없으나, 한국에서의 범죄이력 등은 ..
2022. 5. 17.
[연율이민법인] [실제상황] 음주운전 기록, 범죄기록이 있을 때, 미국 비자 어떻게 받나요? DS-160에 답변은 어떻게?
음주운전, 폭행, 사기, 횡령 등의 기록을 포함한 범죄기록은 ESTA 거절 사유이자, 미국 비자발급의 거절사유이기도 합니다. 음주운전 등과 같은 범죄기록은 그 상황의 경중 및 그 성격, 벌금 또는 실형 여부, 처벌의 강도, 일어난 시기, 재범 여부 등에 따라서 비자발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범죄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위의 내용에 따라서, 비자가 승인되어 발급되기도 하거나, 범죄사실이 일어난 지 얼마되지 않은 경우에는 거절 또는 웨이버(사면절차/WAIVER) 등으로 넘어가기도 합니다. 또한, 징역 1년 이상의 실형이 구형된 경우에는 비자는 한 번에 승인되는 경우는 없고 거절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웨이버 (사면절차)를 영사가 승인하는 경우, 사면절차를 통해서 비자거절 사유에 대한 사면을 어필할 수 있습니다. ..
2022. 5. 17.
[연율 이민법인] [실제상황] 미국 입국거절이 있는데, 미국 비자발급 가능할까요?
ESTA 이스타를 통한 잦은 방문 또는 장기체류 및 이전의 범죄경력, 오버스테이 이력, 위증 및 이민법 위반 행위, 국내에서의 형사절차 중이거나 집행유예 중 여행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 출국 및 미국입국은 거절될 수 있습니다. 미국 입국은 생각보다 잦은 빈도수로 일어나며, 미국 입국심사시에, 입국심사관이 의심할 만한 상황이 생기는 경우에는 소지품 및 핸드폰 메세지와 메신저의 내용까지 검문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방문목적 진술과 소지품 등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한번, 입국거절이 되면, 그 이후부터는 이스타 ESTA를 통한 미국입국은 불가능하며, 방문목적에 맞는 미국 비자를 신청하시고 발급받으셔야만 미국 입국이 가능합니다. 입국거절 후, 미국 재입국과 비자발급은 가야 하는 방문목적을 철저히 분석하고, 한국의 ..
2022. 5.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