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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신분변경8

[연율이민법인] 미국 관광비자 B1B2로 입국 후, 미국 F-2 신분변경 /조정가능할까? Q. 아내가 미국 유학비자로 입국했습니다. 남편인 저는 B1,2 비자로 미국에 있는데 F2 비자로 변경이 가능한 가요? A. 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입니다. 미국 내에서 미국 관광비자 (B1B2)에서 미국 학생비자의 동반가족비자 (F-2)로 비자 신분 변경이 가능합니다. 해당 비자 신분 변경은 미국 관광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이후, 90일 이후부터 가능하며, 미국 이민국에 I-539 청원서를 접수함으로서 시작됩니다. 미국 내에서 미국 관광비자의 신분조정 (I-539)청원서 거절이 꽤 빈번하게 발생하므로, 미국 F-2 신분으로서 변경하기 위해선, 모든 필요한 자료들을 잘 제출하셔야 합니다. 미국 내에서 비이민비자의 신분조정 (Change of Status)은 미국 내에서 해당 F-2 신분으로의 체류를 인정.. 2022. 8. 9.
학생비자(F/M)[연율이민법인] 미국이민 EB-2 비자 신분변경 신청문의 Q.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학생비자로 있다가 출산 후 휴학을 하고 한국에 나왔습니다. 남편은 오피티중이고, 만약 남편이 지금 EB-2 신청이 들어가면 오피티가 끝날 때 다시 학생비자를 신청해 F1비자로 신분 유지를 하고 제가 한국에서 F2비자를 받아 미국으로 갈 수 있나요? EB-2 진행 중에 이 과정이 가능한 건지와 함께 지낼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A. 학생비자라는 것은 학교의 해당 프로그램을 공부하는 기간동안 주어지는 단기 비자로서, 원칙적으로 영주할 의사가 있거나, 영주권을 신청함으로서 영주할 의사를 비추어진 경우, 그 비자가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학생비자로 현재 미국에서 거주중인 상황에서 취업이민 2순위 영주권 신청을 법적으로 특별히 제재하고 있지는 않으며, 이.. 2022. 8. 3.
[연율이민법인] I-485 신분변경청원서 심사 중에 미국 출국가능? Q. 미국에서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자녀 등 가족 일부가 영주권 신청 시점에 미국에 체류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는지요? 또는 신청 시점에 가족은 있지만 이후 영주권이 발급되기 전까지 계속 미국에 가족 모두가 체류해야 하는 조건이 있는지요? A. 영주권 신청은 가족초청이민 또는 취업이민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위와 같은 이민절차를 미국 내에서 진행하는 경우에는, 가족초청이민 또는 취업이민인 경우 모두, 각각의 이민청원서인 I-130과 I-140이 미국 이민국 (USCIS)에 접수되고 승인된 이후에는, I-485라 하는 신분변경청원서라 하는 비이민비자에서 영주권으로 신분변경하는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원칙적으로, I-485 청원서가 접수된 모든 신청인 (주신청인과 동반직계가족)들은, I-485 청원.. 2022. 7. 12.
[연율이민법인] 미국 내에서 관광비자에서 F1으로 신분 변경 후 다시 배우자 초청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Q. 미국 영주권자와 결혼하여 영주권 신청을 하고자합니다. 제가 관광비자로 들어와 F1으로 신분 변경 신청을 했다가 몇일전에 거절됐습니다. 제가 영주권을 신청 할 수 있을까요? A. 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입니다. 관광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후 F1으로 신분을 변경하였으나 F1이 거절된 경우, 현재 관광 비자의 체류 기간을 넘긴 경우라면 F1으로의 신분 변경 기각통지서 발송일로부터 불법체류 기간이 기산이 됩니다. 따라서 이 날로부터 180일 이상 미국에 체류하는 경우 3년, 1년 이상 체류하는 경우 10년 동안 미국 입국이 금지됩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은 180일 이상 미국에 체류하는 경우 3년의 입국 금지 규정이 적용이 된다고 하여 180일 이하 체류 시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관광.. 2022. 7. 12.
[연율이민법인] F-1비자에서 E-2 비자로 신분변경 한 뒤 계속 공부해도 되나요? Q. 현재 f1비자로 미국에서 대학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부모님이 자금을 대주셔서 미국에서 사업을시작하려고 e2비자로 신분변경을 하려고 하는데 e2비자로 바꾸고 나서도 계속 공부할수있나요? Esl 아니고 대학교 재학중에 있어요 ! A. 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입니다. 미국에서 학생비자 (F-1)으로 계시다가 E-2 비자로 신분을 변경하신 이후에, E-2비자 소지자로서 미국 내에서 공부하실 수는 있습니다. 다만, E-2 비자의 발급 목적이 사업의 운영과 영위에 있으므로, 원칙적으로는 F-1 학생비자 소지자가 할 수 있는 full-length 프로그램 및 학위는 그 재학이 힘들다고 보고 있습니다. E-2 비자 소지자로서 대학 생활을 하면서 사업체 운영이 원활하게 되는 경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해볼 수는 .. 2022. 6. 29.
[연율이민법인] E2사업체 운영중에 자녀로부터 초청이민을 받을 수 있나요? Q. E2사업체 운영중에 자녀로부터 초청이민을 받을 수 있나요? 본인은 미국현지에서 E2비자로 신분변경하여 2018년 부터 A city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중이고, 자녀(아들)는 현재 영주권자로 B city에 거주하면서 2020년에 시민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2020년 이후에 시민권을 취득한 자녀로부터 초청이민을 받을 수 있나요? A. 미국에서 현재 E-2비자로 신분변경하여 체류 중이신 경우, 미국 이민절차를 밟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E-2 비자 체류 상태에서 취업, 투자, 가족초청을 통해서 이민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자녀 분이 2020년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시고, 만 21세가 넘으셨다면, 그 시점으로부터 부모님을 초청할 수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인 자녀가 E-2비자로 체류 중인 부모.. 2022. 6. 29.
[연율이민법인] ESTA로 미국 입국한 이후, 혼인을 통한 신분변경이 가능할까요? ESTA로 미국 입국 이후에 시민권자의 배우자로서 신분변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 할 예정입니다. 우선 ESTA로 입국 이후에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A. 이민 신청자가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경우 대사관 인터뷰를 통하여 해당 이민비자를 발급받게 되거나,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분변경이란 절차를 통해서 영주권을 발급받습니다. 혼인을 통한 신분변경이란 유효한 비이민비자 소지자가 영주권자로서의신분변경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ESTA는 사실상 비자의 형태가 없는 무비자 여행허가서 이므로 ESTA소지자는 영주권자로서 신분을 변경할 수 있는 지위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ESTA의 체류기간인 90일을 필연적으로 넘게 되면서 불법체류라는 비자거절 사유가.. 2022. 6. 17.
[연율이민법인] 미국 이스타로 들어가서 신분변경 가능한가요?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2022. 5.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