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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이민법인] 비이민비자 거절(212a)- 웨이버 (WAIVER) 절차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미국 이민국적법 212(a)를 근거로 비자가 거절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파란색 용지를 발급받게 됩니다. 미국 이민국적법 212(a)를 근거로 비자가 거절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웨이버 (WAIVER/사면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웨이버 (WAIVER/사면절차)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 2022. 2. 28.
[연율이민법인] 미국가족초청이민 - 음주운전경력과 비자거절 Q. 안녕하세요, 40대 남성입니다. 70대이신 아버지가 얼마 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셨고, 초청으로 저와 아내의 가족 초청 영주권 신청을 진행하려 하는데요, 음주운전 경력과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2006년에 단순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고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영주권 신청할 때 범죄사실 제출해야 하니, 증명서 떼어 보면 없어지지 않고 등장할 것으로 예상 됩니다. ​그런데 제가 그 동안 2년에 한 번 꼴로 ESTA 통해 미국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요, 별 생각 없이 그 동안 계속해서 범죄 사실 없다고 등록해 왔었습니다. 1. 나중에 이랬던 게 조회되어서 '위증' 같은 걸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까요? 2. 만약 그럴 소지가 있다면, 영주권 진행되려면 거의 10년 가까이 걸릴 텐데.. 2022. 2. 28.
[연율이민법인] 기소유예 경력이 있는데, DS-260 상에 어떻게 답변? Q. 이민비자 준비 중인데, 기소유예가 있습니다. DS-260 질문에 범죄경력있는지 물어보는 질문에 yes 해야하나요? 불기소처분이랑 기소유예랑 다른가요? A. 불기소처분은 기소유예의 한 종류로서 사실상 기소가 되지 않은 사항으로 동일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 이민비자 및 비이민비자의 거절사유 중 하나인 전과기록은 체포기록과 벌금형 및 실형이 선고된 최종 유죄판결/전과기록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불기소 및 기소유예된 사건은 범죄사실에 해당되어 입건은 되었으나, 검사가 여러가지 사유에 의해서 기소를 하지 않거나, 유예한 것으로서 비자거절사유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해당 케이스가 기소유예되었다고 할지라도, 체포된 적이 있다면, 해당 사항은 DS-260 상에 'YES'라고 답변되어야 합니다... 2022. 2. 28.
[연율이민법인] 재외선거 투표자 2000명 육박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재외선거 투표자 2000명 육박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관련기사입니다. 재외선거 투표자 2000명 육박 중앙일보 | 2022.02.25 | 장은주 기자 한국 대통령 재외선거 사흘째를 맞는 25일에 하루동안 1416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사흘간 전체 투표인원은 총 1962명으로 등록유권자 9123명의 21.5%를 기록했다. 이는 이날부터 기존 맨해튼 총영사관 외에 추가 투표소 3곳이 운영을 시작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뉴욕재외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맨해튼 공관투표소에서 362명, 베이사이트 투표소에서 381명, 팰팍 투표소에서 531명, 테너플라이 투표소에서 142명이 각각 투표했다. 이제 재외선거 투표는 주말로 이어진다. 사전 신고·신청자에 한해 참여할 수 있으며, 여권.. 2022. 2. 28.
[연율이민법인] 비이민비자 거절(1)- 노란색 용지, 214(b) 미국 이민국적법(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INA) 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이민비자의 비자거절사유 (Visa Ineligibilities)는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 이민국적법 214(b)를 근거로 비자가 거절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노란색 용지를 발급받게 됩니다. 미국 이민국적법 214(b)를 근거로 비자가 거절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 2022. 2. 25.
[연율이민법인] C1/D 승무원 비자 재취득은 어떻게 해야하지요? Q. ​승무원으로 근무하면서 C1/D 비자 취득한 적이 있습니다. 퇴사하면서 비자를 취소했었는데, 다시 취업을 하게되면 C1/D 비자 재취득하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A. 퇴사에 의한 비자취소인 경우, 같은 승무원으로 재취업시, 기타 자격요건만 충족하신다면 비자재발급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 2022. 2. 25.
[연율이민법인] H비자 스탬핑, 급행 비자인터뷰 가능할까요? Q. 안녕하세요, 현재 미국에서 F1 비자에서 H1B 비자로 변경되어 미국 내에서 일을 하고 있는중인데, 이번 겨울에 연차를 받아서, 짧게 한국에 방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국에 있는 동안, H 비자 스탬핑을 받으려고 계획 중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미국 대사관 측에서 가능한 비자인터뷰 일자가 내년 2022년 1월 중에나 가능하여, 걱정입니다. 빠르게 미국으로 다시 입국하여야 해서, 급행 비자인터뷰를 받고 싶습니다. 긴급 인터뷰 신청을 서류준비를 타당하게 잘 준비해서 신청을 해야한다고 나와있어,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고싶었습니다. 성공적으로 H1B 인터뷰 긴급신청을 하는 방법을 알고 싶고,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A. 벌써 12월이 되어, 급행 신청의 경우 빠른 신청이 필요해보입니다. 대부분의.. 2022. 2. 25.
[연율이민법인] 현재 미국에 J2비자로 와 있습니다. 2년 본국 거주의 의무가 있는 비자이고 E2로 전환하고 싶습니다. A. J2 소지자는 J1 동반으로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J1이 웨이버를 받지 않은 이상, J2도 2년 본국 거주의무(2-year Home Residency Requirement) 대상이 됩니다. 특별한 경우에, J2가 J1과 관계없이 단독으로 웨이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만, 해당되시지 않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 (사망, 이혼 등) ​J1이 웨이버를 받지 않은 경우, J2는 A, G, T, U비자 외에 다른 비이민비자 또는 영주권으로 신분변경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국내로 나오셔서, E2비자 인터뷰를 통하여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추후, 영주권 절차시, J1이 웨이버를 받은 경우에는 괜찮지만, 웨이버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E2 이신 이후에도 본국거주의무를 하고오셔야 영주권 신분변경이 가능하십니다. E.. 2022. 2. 25.
[연율이민법인] 미국 내에서 새로운 DS-2019를 발급 받았을 경우 A. 네, 새로운 스폰서 기관으로 이관하셨으므로, 배우자분께도 새로운 DS-2019가 발급됩니다. 누락되었다고 해서 바로 불체자 신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기관에 배우자 DS-2019 발급요청을 다시 하시면 됩니다. 경우에 따라선, 두 분의 혼인관계증명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2022. 2. 25.
[연율이민법인] Short-Term Student 비자 A. 일반적으로 한국인은 주한미국대사관에서 비자발급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특별한 경우 외국의 주재미국대사관에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영국주재 미국대사관에서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영국 내 타당한 거주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글쓰긴 분께선 영국에서 유학중이시니 사유가 있긴 하나, 영국 내 허용 체류기간이 조금 짧아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영국 체류허용이 언제까지 일지요? A. 한국 은행서류 제출 가능합니다. 교환비자 (J-1)를 발급받게 위해서는 미국 내 학교나 기관의 교환프로그램에 우선적으로 지원하시고 합격하셔야 합니다. 교환비자에는 종류가 여러가지가 있으며, 각 요구하는 조건이 상이해서 자격요건을 현재 이야기드릴 수는 없습니다. ​미국 대사관 인터뷰 시에 입증해야할 strong tie 해당국.. 2022. 2. 25.
[연율이민법인] 미국 (H-1)비자 발급 시, 직장경력이 필요한가요? A. 네, 필요합니다. H1B비자는 기본적으로 직장경력(전공관련) 을 요구하지 않으며 4년제 학사학위 이상을 기본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4년제 학사학위 이상 졸업 이후, OPT 등으로 전공관련 경력을 쌓으면 더 좋습니다. 3년제 학사학위(외국)의 경우, 전공관련 근무경력 3년이 있는 경우, 학업 1년으로 계산을 하여, 그 지원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2년제 학위는 학사지급이 안되므로, 일한 경력으로 대체될 수 있으며, 1년 학업기간은 3년의 전공관련 근무경력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2022. 2. 25.
[연율이민법인] 미국 투자이민 1-2년뒤에 대략적으로 금액이 상승 할거 같나요? A. 미국 투자이민 (EB-5) 은 몇 년전부터 투자금액 상향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실제로 상향될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확신한 때가 많은 만큼, 1-2년 후에 투자금액 상승은 충분히 가능하며 현실화될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미국 이민법이 혼란스럽다기 보다는, 투자금액이 매우 예전에 책정된 만큼, 현재의 물가상승률을 고려해서 조정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A. 투자이민 청원서의 신청자는 본인과 본인의 배우자와 미성년자 자녀만 동반으로 함께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신분변경은 가능하나, 부모님께서 투자이민을 신청하는 경우, 자녀 분께서는 만21세 미만이셔야, 동반비자발급이 가능합니다. ​글쓰신 분께서 투자이민 신청하는 경우, 부.. 2022. 2.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