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율이민법인] 미국 시민권자의 양아버지 초청이민, 의붓형제는 동반초청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미국 시민권자가 만 18 세 되기 이전에 저희 어머니가 재혼해여 생긴 양아버지는 제가 직접 부모초청을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양아버지의 미성년 자녀는 영주권을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미국 시민권자가 만 18세 되기 이전에 부모님께서 재혼한 경우, 만 21세 이상의 미국 시민권자는 재혼한 양부모님 역시 미국 이민법 상의 부모로서 초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양부모님의 자녀, 즉 의붓형제는 양부모님의 동반자녀로서 처리되지는 못하고, 미국 시민권자의 형제로 분류됩니다. 즉, 미국 시민권자의 형제초청 카테고리에 해당되어 동반 가족으로 초청되지 않고, 별도 형제초청 청원서를 통해서 진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미국 시민권자의 부모초청의 경우, 대략 1년~..
2022. 8.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