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율이민법인] 미국에 학교를 다니지 않는 동안 미국 학생 비자 말고 거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Q. 현재 미국에 학생비자(F1)로 거주하고 있는데 일이 생겨서 이번 학기 미국 학교를 취소하고 가을학기에 대학을 다시 미국으로 갈 것 같은데 학교를 다니지 않는 동안 미국 학생 비자 말고 미국에 거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 학생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신 이후에, 학교 등록을 안 하시고, 미국에 체류하시길 원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우선, DSO의 여행허가 서명을 받은, 유효한 I-20가 있어야 미국에 입국이 가능하고, 미국에 입국한 이후에, 관광비자 등으로 신분변경신청을 해볼 수는 있겠으나, 현실적으로 힘들어보입니다. 현재, 휴학하신 상태이므로, 휴학 후, 미국 재입국시에는 새로 발급된 I-20를 요구할 것입니다. 학교에 등록금을 내고 새 학기를 등록해야, 새로운 I-20가 발급되므로, 미국을 입국..
2022. 6. 24.
[연율이민법인] 학생비자(F/M)유학비자를 위한 대학교 입학허가서 질문 중, 기소유예 처분받았으면 no에 체크해도되나요?
Q. 유학비자를 위한 대학교 입학허가서 질문 중에, 당신은 (판결이 보류되더라도) 법 위반, 경범죄 및/또는 중범죄로 기소된 적이 있는가? 또는 만약 아직 미결 상태일 경우, 보호관찰, 사회봉사, 보상, 징역 또는 면허 취소 또는 정지를 초래할 수 있다면 (당신은 오직 교통법규만을 포함할 필요는 없다.) 벌금이 부과되었는가? 저는 있는데, 기소유예 처분받았으면 no에 체크해도되나요? A. 미국 학생비자(F-1)를 위한 DS-160 비자 신청서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혹은 대학교 지원원서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기소유예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전에 법 위반 등의 사유로 기소가 된 것은 맞으로, YES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이 질문이 어느 신청서 또는 어느 서류에 의한 것인지 정확하지 않아서, ..
2022. 6.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