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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거절/사면절차(WAIVER)

[연율이민법인] 미국에 방문하고 싶은데 음주운전 기록이 있습니다. B1B2비자를 받지 않고, 다른비자를 받을 순 없나요?

by 연율이민법인 2022. 6. 8.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안녕하세요. 미국 관광비자를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과거 한국에서 음주운전 때문에 면허가 취소된적이 있어서 Esta는 안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음주운전 기록 이후에 대학 때문에 학생비자를 발급 받기위해서 F1비자 인터뷰 후 신체검사를 받고 5년짜리 비자를 받았는데요

아직 3~4년정도 남아있기는한데 학교는 졸업을해서 사실상 의미가 없는걸로 알고 있고, 미국에 놀러가려면 관광비자를 따로 발급 받아야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B 비자에 대해서 찾아보니깐 재정이나 그런부분이 뒷바침되야한다고 하는데 필수적인가요?
제가 인터뷰 신청을 할때 이번에도 다시 신체검사를 받아야하는건가요? 신체검사는 작년 겨울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범죄기록회보서 같은 서류들을 다시 번역해서 가져가야하는건가요?

지금 상황에 관광비자를 받지 않고서 미국을 방문할 방법은 없는건가요?

마지막으로 만약에 제가 이번년도에 대학원 신청을해서 내년 9월에 입학한다는 가정을하면 지금 갖고있는 학생비자에 i20만 받아서 출국하는게 가능한가요?


 

 

A. 음주운전 이후에 모든 범죄기록을 공개하시고 학생비자(F-1)를 받으신 것인가요? 만약에 그러하시다면, 추후 B비자나 미국 대학원 진학을 위한 F 비자를 재발급받으시는데, 큰 어려움은 없어보인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1. 미국 관광비자 (B1B2)는 미국에서 관광 또는 출장 등의 사유를 가지고 미국에 방문하기 위한 비자입니다. 따라서, 해당 목적이 완료되면, 다시 한국으로 귀국해야 합니다. 미국 관광비자 B1B2의 자격요건은 한국으로 귀국한다는 내용을 뒷받침할만한 서류와 미국 방문 동안에 불법취업 등의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을 입증할 서류가 제출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한국 내 직장, 재정보증, 소득증명 및 기타 서류 등이 제출되는 것입니다.

음주운전과 같은 유죄판결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ESTA 이스타를 통한 무비자 미국 입국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방문목적에 맞는 미국 비자를 반드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관광 또는 출장인 경우에는 B1B2 또는 F-1 비자가 될 것이며, 그 외에 투자, 주재원, 종교, 교환학생/교환교수 등의 목적에 맞추어 각 비자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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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범죄기록과 같은 비자거절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비자발급이 거절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 영사의 재량 하에 비자거절사유를 사면해주는 사면절차 (웨이버 / WAIVER)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사면절차는 우선적으로 비자가 신청되어야 하며, 비자가 거절된 이후에 영사의 재량에 따라서 허가됩니다.

다만, 음주운전 기록 이후에 발급받으신 학생비자가 있으시므로, 추후의 미국 비자 발급은 어느 정도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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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존에 발급받으신 미국 학생비자의 유효기간이 아직 남아있더라도, 미국 출국기간이 너무 길고 SEVIS NO.가 달라서 I-20만 발급받아 출국하시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가지고 계신 학생비자는 유효기간은 아직 남아있으나, 실제로는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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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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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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