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10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1백만원을 납부한 사실 있습니다. 2020년에 부모초청 비자(영주권)을 받아 미국에서 살려고 합니다. 현재 아들은 미국시민권자이고 미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부모초청 비자(영주권) 받는데 어려움이 있는지요 ? 만약 어려움이 있다면 어떻게하면 비자(영주권)을 받을수 있는지요 ? |
A. 미국 시민권자인 자녀분을 통해서 부모초청을 통한 미국 영주권을 발급받으시려고 하시는군요. 만 21세 이상인 미국 시민권자인 자녀는 미국 거주 또는 한국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부모를 초청할 수 있으며, 부모님께서 한국에서 거주 중이신 경우, IR-5라는 이민비자를 발급받아서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과 같은 범죄경력은 미국 비자거절사유에 해당이 되지만, 1회이고 기타 상해의 발생없는 단순 벌금형 음주운전인 경우에는 별 문제없이 이민비자가 승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영사가 음주운전을 문제삼아서 거절하는 경우가 흔하게 발생하는데, 이 경우, 완전히 거절되는 것은 아니고, 미국 시민권자의 극심한 고통 (extreme hardship)을 입증하는 방법을 통한 웨이버 (사면절차; waiver) 절차로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음주운전은 비도덕적 범죄 (CIMT)에 해당되어 비자거절사유에 해당되어서, 이에 따라 웨이버 절차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미국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에 해당되어서 사면절차의 승인이 비교적 수월하게 이루어지므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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