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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거절/사면절차(WAIVER)

[연율이민법인]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선고와 하와이 미국여행 - 비자발급과 입국 가능할까요?

by 연율이민법인 2022. 6. 8.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을 것 같은데 3개월 뒤 신혼여행을 하와이로 가는데 문제가 될까요?

 

 

A. 어떠한 사실관계로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가 되셨는지요? 체포되어 기소가 되신 것이 아니라면, 추후에 기소유예로서 무죄판결을 받는 경우에는 사실상 체포기록 및 유죄판결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비자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유죄판결로 확정되어 벌금형을 받으시는 경우에는 범죄사실관계와 벌금 수준 및 죄질에 따라서 비자거절 및 웨이버 절차 등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유죄판결을 받으신 이후에는 미국 무비자 ESTA로의 입국은 불가능하며 미국 B1B2 등의 비자를 발급받으셔야 하는데, 이 경우에도 위의 내용에 따라서 웨이버 절차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웨이버 절차의 경우, 그 기간이 대략 6 ~ 8개월 정도 소요되는 만큼, 3개월 뒤 하와이로의 출국은 조금 힘들어보입니다.

[연율이민법인]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선고와 하와이 미국여행 - 비자발급과 입국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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