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L1 주재원비자 벌금기록 때문에 웨이버 승인받고 1년유효기간 비자 받았습니다. 조만간 비자 재신청 해야하는데 다시 웨이버 기간 3개월이상 기다려야 하나요? 어쩔수 없는것인가요? 큰 미국회사라서 영주권 신청얘기가 나오는데 위험하진 않나요? 아내는 무직이라 직업이 없어 주신청자가 되지는 못하나요? 질문이 많은데 조언부탁드립니다.... |
A. 어떠한 벌금형 범죄내용인지 알 수 없으나, 범죄내용의 종류에 따라서 갱신마다 웨이버 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미국 회사가 영주권 신청을 제안한다면, 보통은 주재원 비자 L-1A를 발급받고 미국에 입국하여 1년 근무한 분을 위한 미국 취업이민 1순위(EB-1(C))에 해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주권 신청 역시 마지막 단계에서 신청인의 범죄내용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지며, 이전 비자발급 시에 waived 된 내용인만큼 해당 사항은 참작되어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비자의 주신청인은 해당 주재원비자 파견자만 가능하며, 부인 분께서는 그 자격요건이 되지 않아서 그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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